플라빅스 특허분쟁, 대법원行

머니투데이 김명룡 기자 2008.02.18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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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노피아벤티스 특허소송 대법원에 상고

지난해 1000억원대의 매출을 올린 항혈전제 ‘플라빅스’의 특허관련 소송이 대법원에서 최종 결정된다.

19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플라빅스의 원천 특허권자인 사노피-아벤티스 코리아는 지난 15일 특허법원의 ‘클로피도그렐’ 황산수소염과 이성질체 특허무효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지난 2004년 1월 CJ가 사노피를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특허무효 소송을 내면서 시작된 플라빅스 특허 소송은 4년1개월만에 최종상고심인 대법원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분쟁은 2006년 하반기에 플라빅스의 물질특허가 만료 됐다고 판단한 국내 제약사들이 플라빅스의 제네릭(복제약)제품을 내놓으면서 시작됐다. 이에 사노피아벤티스와 국내 제약사는 플라빅스의 원천물질인 ‘클로피도그렐’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면서 분쟁이 시작됐다.

지난 1월18일에는 특허법원은 2심에서 플라빅스의 원천성분인 '클로피도그렐'를 포함해 '광학이성질체'와 ‘황화수소염’에 대한 특허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한바 있다.



한편, 플라빅스의 특허관련 판결은 최소 1년 이상 시일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사노피가 대법원에 이번 분쟁과 관련한 추가 자료를 제출하고 대법원이 이를 판단하는데 적잖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단, 대법원이 사노피의 자료를 검토하고 2심판결이 재론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심리불속행’판정을 내리게 되고 특허와 관련한 판결은 4개월 이내에 확정된다.

사노피아벤티스 관계자는 "2011년까지 클리피도그렐과 그 염화물에 대한 특허가 유효하다고 믿는다"며 "특허법원의 판결이 무효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바스키에라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 대표는 지난달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회사는 플라빅스 특허권이 유효하다고 믿고 있다"며 "모든 법적인 방법을 동원해 특허권을 방어할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바스키에라 대표는 당시 "다른 나라에서의 경험에 비춰볼때, 특허분쟁을 성공적으로 방어했거나 소송에서 승소한 경우가 많았다"며 특허소송 승소에 자신감을 내비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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