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출혈·심근경색 사망보험금 쉽게 받는다

머니투데이 서명훈 기자 2008.02.18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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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금감원, 보험약관 개선안 마련... 4월부터 시행

오는 4월부터 질병보험 가입자가 뇌출혈이나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사망했을 경우 보험금을 쉽게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보험사가 특정의사가 발급한 진단서만은 인정하던 관행에도 제동이 걸리게 된다.

18일 금융감독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 약관 개선안’을 마련, 업계 의견을 수렴 중이다.



개선안에 따르면 우선 보험 가입자가 뇌출혈이나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사망했다는 의사의 진단(임상학적 진단)이 있을 경우 해당 질병과 관련한 보험금을 탈 수 있다.

지금까지는 사망 전에 자기공명영상(MRI)이나 컴퓨터 단층촬영(CT) 등을 통한 병리학적 진단을 받았을 때만 보험금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질병의 경우 갑자기 사망하는 경우가 많아 사인 입증에 곤란을 겪어 왔다. 이 때문에 사망자 유족과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을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다.



아울러 보험사들은 보험금 지급시 의사의 진단이 필요한 경우 가입자의 동의를 얻어 해당 의사를 선정하고 그 비용은 보험사가 부담해야 한다. 지금은 보험사들이 가입자가 원하는 의사에게서 발급받은 진단서를 인정하지 않고 자신들이 지정한 의사의 진단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진단의 객관성을 놓고 논란이 제기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와 함께 보험사들은 보험 기간을 1년이나 3년 등 일정 기간마다 갱신하는 상품의 경우 가입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갱신을 제한하지 못하게 된다.

이에 따라 가입 가능 연령(예컨대 70세)을 초과한 경우, 갱신 전 계약을 통해 암 진단 보험금을 받은 경우, 보험료 미납 등의 사유가 있을 때만 갱신을 제한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도 손해보험사의 질병보험의 경우 입원이나 통원치료 등 치료를 받았을 때에는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했다. 일부 보험사들은 질병의 범위를 단순히 ‘보험기간 중에 발병한 것’으로 정의, 발병시점이 보험기간 이전이라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해 왔다.

또 운전자보험의 벌금은 보험기간 종료 이후에 확정판결이 나오더라도 보상하도록 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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