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층 진료비 건강보험에 '덤터기'

머니투데이 여한구 기자 2008.02.1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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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난치질환자부터 우선적용..내년 6000억원 건보재정필요

'신빈곤층'으로 분류되는 차상위계층 희귀난치성질환자가 기존 의료급여 대상자에서 건강보험 가입자로 전환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의료급여법 시행령을 19일자로 공포하고 오는 4월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차상위계층 희귀난치성질환자가 의료기관을 이용하면 현재 국고에서 부담했던 진료비가 건강보험 재정에서 지출된다.



이는 올해만 2조2000억원이 투입되는 기초노령연금제가 시행되면서 정부재정에 압박이 가해졌기 때문으로, 건강보험료 인상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는 올해 이 사업에 1400~150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되고, 내년부터는 건강보험 전환이 차상위계층 전체로 확대되면서 연간 6000억원 가량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복지부는 아울러 의료급여 본인부담금제를 일부 개정해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의원급 기관에서 처방전을 발급받지 않고 치료만 받을 경우에는 1000원만 부담토록 했다. 그동안은 처방전을 발급받으면 1000원, 처방전 미발급시는 1500원을 부담했었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새 정부에서 의료급여 대상자 확충을 공약으로 제시해놓고 있어 논의 과정에서 제도가 다시 바뀔 가능성도 상당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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