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교통약자보호 216개구역 시설개선

머니투데이 정진우 기자 2008.02.18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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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속도 감지 신호등 설치 등 안전대책 추진

서울의 노인·어린이 보호구역 216개소에 '운행속도 감지 신호등'이 설치되는 등 오는 9월까지 교통안전시설이 대폭 개선된다.

서울시는 117억3600만원의 예산을 투입, 이달 말부터 관내 노인 및 어린이 보호구역 216개소에 대한 교통안전개선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18일 밝혔다.

시는 양천구 19개소 등 자치구별로 지정된 노인·어린이 보호구역에 30km/h의 제한 속도를 위반 시 자동으로 적색 신호등이 켜지는 '운행속도 감지 신호등'을 설치할 계획이다. 제한 속도 위반 차량은 경찰청 위반자 단속시스템에 의해 처벌받게 된다.



시는 이와 더불어 녹지교통섬, 지그재그차선, 일방통행, S형차선 등 설치를 확대할 방침이다.

시는 지난해까지 관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교통안전개선 사업을 실시했다. 올해부터는 유치원 등으로 사업영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지난해부터 시작한 노인보호구역 교통안전개선사업도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지난 2003년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개선사업을 추진, 모두 611개소를 개선해 어린이가 사망하는 교통사고가 현저히 줄었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까지는 자치구별로 자체 일정에 따라 어린이 보호 구역 개선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연중 공사가 지속되고 지체되는 경향이 있었다"며 "올해부터는 학생들의 여름방학 이전까지 착공준비를 하고 방학기간내 공사를 완료하는 일정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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