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입학정원 배분원칙의 경우 서울 권역 대 지방 4대 권역의 배분 비율이 작년 12월 52 대 48로 결정됐으나 입학정원을 5%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는 조항에 따라 조정 부분을 서울 권역에 모두 배정했다. 이에 따라 서울 권역 대 지방 4대 권역의 정원배정 비율은 최종 57%(1140명) 대 43%(860명)로 지난달 27일 확정됐다.
다음으로 서울권역 정원 배정은 개별 대학이 획득한 점수에 기초해 일정 순위에 속한 대학을 그룹으로 묶고, 그룹별로 배정하는 방법으로 이뤄졌다. 다만 경기·인천·강원 지역은 권역 내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해 우선 배정됐다.
이어 890점 이상 획득한 2위 그룹의 연세대, 성균관대, 고려대에는 각각 120명씩 배정됐고, 880점대 전후의 3위그룹 2개 대학(이화여대, 한양대)에는 각각 100명이 배정됐다.
아주대(50명)와 인하대(50명), 강원대(40명) 등은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배정됐다. 아주대의 경우 경기도 신청대학 중 최고점을 획득했고, 서울 권역 전체에서도 13위를 차지했다. 인하대와 강원대도 서울 권역에서 각각 15위와 19위를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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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명 미만이 배정된 대학의 경우 1000점 만점에 6개 대학이 11.3점 차이 이내로 분포하는 등 근소한 점수차로 860점대에 밀집 분포했다고 법학교육위는 밝혔다.
서울 권역 중 290명을 성적에 따라 다소 차이를 둬 경희대 60명, 서울시립대, 중앙대, 한국외대에 각각 50명씩, 서강대, 건국대에 각각 40명씩의 정원을 배정했다는 것.
법학교육위는 아울러 "서울 소재 선정대학 중 최하위 점수와 차순위 대학의 점수 사이에는 22점 이상의 차이가 존재하고, 차차순위 대학과는 33점의 차이가 존재한다"며 탈락한 대학들의 점수를 간접 공개했다.
지방 4대권역의 경우 지역 균형과 함께 법학 교육의 질을 담보하기 위해 하한선을 지방 순위 9위까지로 정했다. 다만 제주는 권역내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해 우선 배정됐다.
권역별로 가장 높은 평가점수를 획득한 경북대, 전남대, 부산대에는 권역별 거점대학 육성 차원에서 100명 이상의 정원(120명)이 배정됐다.
100명 미만의 경우 광주 권역 차상위 대학인 전북대에 80명, 차차상위인 원광대에 60명이 배정됐다.
대전 권역 차상위 대학인 충북대와 대구 권역 차상위 대학인 영남대에는 각각 70명의 정원을 배정했지만, 부산 권역 차상위 대학인 동아대의 경우 법조인 배출의 권역별 균형 확보 차원에서 80명을 배정했다.
또 법학교육위는 제주대를 제외한 지방 4대 권역 소재 선정대학 중 최하위 점수와 차순위 대학과의 점수 사이에는 최소 13점 이상의 차이가 존재한다며 탈락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