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공사 담합' 건설사 6곳 벌금형

머니투데이 양영권 기자 2008.02.1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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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소시엄 방식 공사입찰은 '담합'으로 볼 수 없어"

담합을 통해 지하철 공사권을 나눠가진 대형 건설사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구회근 판사는 17일, 건설산업기본법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우건설 (3,960원 ▼55 -1.37%) 삼성물산 (48,100원 ▲2,300 +5.0%) 현대건설 (30,950원 ▼200 -0.64%) GS건설 (19,160원 ▲80 +0.42%)에 각 벌금 1억5000만원을, SK건설에 벌금 1억2000만원을, 대림산업 (41,450원 ▼1,450 -3.38%)에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건설사들은 2004년 실시된 서울지하철 7호선 6개 공구 입찰에 참여하면서 수시로 회의를 열어 1개 공구씩 나눠 입찰에 참가하기로 합의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이들은 유찰 방지를 위해 공구별로 1~2개 건설사들을 들러리로 참여시켜 6개 건설사별로 한개 공구의 공사권을 따냈다.



재판부는 다만 "하나의 건설 회사가 2개 이상의 공구에 동시에 입찰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입찰을 위해서는 사전에 공사 금액의 3~5%에 이르는 거액의 설계비를 지출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액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들 건설사들은 이 입찰에 참여하면서 독자적인 시공 능력을 보유한 2~4개 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한 혐의로도 기소됐으나 재판부는 이를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여러 개의 회사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입찰하는 경우 그 회사들 사이에 어느 정도 경쟁이 제한되는 것은 불가피하다"며 "건설사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함에 있어 오로지 '경쟁제한'만을 목적으로 했음을 인정할만한 뚜렷한 자료가 없는 이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7월 이들 건설사들에게 총 22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또 2006년 건설사에 대한 일괄 사면이 이뤄졌기 때문에 사면 이전에 담합행위를 저지른 이들 업체는 유죄가 확정된다고 해서 관급공사 입찰자격 제한 같은 행정 처분을 받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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