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구회근 판사는 17일, 건설산업기본법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우건설 (3,960원 ▼55 -1.37%) 삼성물산 (48,100원 ▲2,300 +5.0%) 현대건설 (30,950원 ▼200 -0.64%) GS건설 (19,160원 ▲80 +0.42%)에 각 벌금 1억5000만원을, SK건설에 벌금 1억2000만원을, 대림산업 (41,450원 ▼1,450 -3.38%)에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건설사들은 2004년 실시된 서울지하철 7호선 6개 공구 입찰에 참여하면서 수시로 회의를 열어 1개 공구씩 나눠 입찰에 참가하기로 합의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이들은 유찰 방지를 위해 공구별로 1~2개 건설사들을 들러리로 참여시켜 6개 건설사별로 한개 공구의 공사권을 따냈다.
이들 건설사들은 이 입찰에 참여하면서 독자적인 시공 능력을 보유한 2~4개 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한 혐의로도 기소됐으나 재판부는 이를 무죄로 판단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7월 이들 건설사들에게 총 22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또 2006년 건설사에 대한 일괄 사면이 이뤄졌기 때문에 사면 이전에 담합행위를 저지른 이들 업체는 유죄가 확정된다고 해서 관급공사 입찰자격 제한 같은 행정 처분을 받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