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안국약품에 따르면, 지난 12일 서울고등법원 제4민사부(재판장 주기동 부장판사)는 화이자가 안국약품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이의 항고’ 사건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07년 2월 화이자 측의 승소를 결정했고 안국약품은 레보텐션의 판매를 잠시 중단했다.
화이자가 이를 불복해 서울고등법원에 항고한 것을 이번에 재판부가 기각한 것이다. 서울고등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화이자의 제품특허가 무효임이 명백하므로 제1심의 결정은 정당하고 화이자의 항고는 이유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안국약품은 화이자와의 특허분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노바스크를 둘러싼 안국약품과 화이자간의 특허분쟁은 대법원에서 특허 침해여부와 관련된 본안소송이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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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안국약품 관계자는 "레보텐션이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품 판매가 정당하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온 것"이라며 "노바스크의 특허침해와 관련해서도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