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 매각시한 폐지 소위 통과

머니투데이 박재범 기자 2008.02.14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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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지주 지분의 매각 시한을 없애는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이 14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금융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재경위는 이날 금융소위를 열고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한 우리금융지주 지분 73%의 매각 시한을 없애는 내용의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관련법은 재경위 전체회의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된다.

대신 매년 3월까지 지분 매각에 대한 기본 계획을 마련, 국회에 보고토록 했다. 또 국회가 요구할 경우 관련 내용을 보고토록 했다.



한편 재경위 금융소위는 이날 오후 회의를 속개, 방카슈랑스 4단계 확대 시행 여부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한나라당은 3년 연기를 당론으로 주장하고 있으며 통합민주당(가칭)은 별도의 당론없이 철회론과 신중론이 공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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