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병 검역 자료 공개하라" 농림부 장관 제소

머니투데이 양영권 기자 2008.02.14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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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백승헌 변호사)은 14일, 한미 FTA 비준과 관련해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검역 정보 공개를 거부한 농림부장관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정보 비공개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15일 민변은 △미국산 쇠고기 검역을 완화할 경우 국민의 건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정책보고서와 △미국의 광우병 통제가 신뢰할 만한 것인지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공개할 것을 농림부장관에 청구했다.



그러나 농림부장관은 같은달 25일, "이들 정보는 외교 관계에 관한 것으로, 공개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고, 의사 결정 과정에 있는 것으로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공개를 거부했다.

이에 대해 민변은 소장에서 "광우병 검역은 외교 관계에 해당하는 업무가 아니며, 광우병 검역 자료의 공개는 국민 건강이라는 공익 달성을 위해 필수적인 것"이라고 반박했다.



민변은 "광우병 검역 자료를 공개한다고 해서 농림부 장관의 공정한 업무 수행에 어떠한 지장이 있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한편 광우병 검역 자료 공개 청구와 관련해 현재 서울행정법원에는 민변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상대로 한 소송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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