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 수업, 2011년까지 전면 실시 추진

머니투데이 최중혁 기자 2008.02.13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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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교총, 13일 교섭합의서 조인식

주5일제 수업이 오는 2011년까지 전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방과후 강사료 중 일정금액을 비과세하고, 방학 중에도 대학 시간강사에게 월급을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교육인적자원부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13일 오후 2시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대회의실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07년도 상ㆍ하반기 교섭ㆍ협의 합의서' 조인식을 갖는다.



합의서는 총 23개조 33개항으로 구성됐으며, 교육부 측에서 서남수 차관(장관 직무대행), 교총 측에서 이원희 회장이 나와 각각 서명한다.

교육부와 교총은 이번 합의서에서 201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주5일제 수업이 전면 실시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 개선, 교육적ㆍ사회적 프로그램 구축 및 나홀로 학생 보호 대책 등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올 3월부터 시행되는 수석교사제 시범 적용이 교사의 전문성 신장 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연내 법제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국정감사 자료 요구 시스템 개선 △보직교사 배치 기준 완화 △학교운동선수 체벌 근절 대책 마련 △학생 취업자의 근로권 보호 △농ㆍ산ㆍ어촌 소규모학교 교원 유인책 마련 △유치원 종일반 정규교원 배치 확대 △국립대학교원의 법정정원 확보 등을 추진하는 데에도 합의했다.

교원 처우와 관련해서는 연구보조비 성격이 강한 방과후 강사료 중 일정금액이 비과세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으며, 대학 시간강사에게는 방학 중 월정액이 지급되도록 대학에 행정지도를 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학급담당수당과 보직교사수당 인상 △교감ㆍ교장 승진시 호봉 상향 조정 △선택적 복지비 중 보험의무 가입 폐지 △여교원 육아휴직 전 기간 경력 인정 및 수당 인상 △임용전 산업체 경력 상향 조정 △교원연수이수학점제 개선 △사립학교 교원고충심사처리제도 도입 등도 함께 추진키로 했다.

이원희 회장은 "합의 내용이 일선 교육현장의 안정, 교원의 사기와 직결되는 중차대한 문제인 만큼 교육부가 성의 있고 책임을 다하는 자세로 적극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과 교육부는 지난 1991년 5월 제정된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에 의거, 1992년부터 지금까지 매년 2회 교섭, 협의를 해 왔으며, 이번 조인식은 지난해 9월부터 총 9차례의 교섭을 거쳐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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