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원' 근로자 여부 법원 판결 엇갈려

머니투데이 서동욱 기자 2008.02.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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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근로자다 vs 아니다" 대법 판례 아직 없어...

채권추심기관과 계약을 맺고 고용된 채권추심원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하급심 판결이 엇갈려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13일 대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특별5부는 지난 7일 카드회사에 '위임계약' 형태로 고용된 채권추심원은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법은 카드사에서 채권추심원으로 근무하던 중 뇌출혈로 회사 화장실에서 쓰러져 숨진 김모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등 소송에서 이같이 판단하고 원고 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 원고 패소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채권추심원에게는 취업규칙이 적용되지 않고, 업무수행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 등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춘천지법 민사1부는 지난해 6월에 내린 유사소송에서 다른 취지로 판단했다.

춘천지법은 농업협동조합 및 중앙회가 보유한 부실채권 회수를 위해 설립된 채권추심기관인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 주식회사'에서 일하다 퇴직한 정모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에서 "정씨는 근로자에 해당, 퇴직금 일부를 지급하라"며 1심을 깨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 "비록 원고가 피고회사로부터 채권추심업무에 관해 구체적인 지시·감독을 받지 않았고 채권회수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아왔지만, 이러한 사정들은 채권회수 실적 극대화를 위한 경영정책상의 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원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 2부(주심 박시환)는 지난 1일, 춘천지법 판결에 대한 원고 및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원심 확정은 원.피고측이 제기한 상고 이유가 적법하지 않다는 것으로 '채권추심원이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와 피고의 상고 이유는 단순히 '원심 판결에 법리 오해가 있었다'는 것으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대법원의 판단은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 자체를 판단한 것이 아니다"며 "아직까지 대법원에서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 여부를 판단한 판례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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