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CCTV로 숭례문 침입자 확인

류철호, 박종진 기자 2008.02.13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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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수에 추가 정밀감식 의뢰, 오늘 정오께 구속영장 신청 예정

'숭례문' 방화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최근 입수한 경찰청 교통관제센터 폐쇄회로TV(CCTV) 녹화테이프에서 피의자 채모씨(70)로 추정되는 사람이 숭례문에 침입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경찰서 이 혁 수사과장은 이날 오전 10시에 가진 브리핑에서 녹화테이프를 공개하고 "(녹화테이프)화면이 희미해 (채씨인지의 여부는)정확히 확인되지 않았지만 누군가 숭례문에 침입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정밀감식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날 경찰이 공개한 녹화테이프에는 사건 당일 오후 8시45분께 숭례문 서쪽 옹벽을 타고 한 사람이 기어 올라가는 모습이 담겨 있었으며 숭례문에 침입한 사람이 4분 가량 지난 뒤 건물을 빠져 나오자 2층에서 연기가 치솟았다.

경찰은 당초 12일 중에 채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었으나 숭례문 주변에 설치된 경찰청 교통관제센터 폐쇄회로TV(CCTV) 녹화테이프가 추가로 확보됨에 따라 채씨가 숭례문에 침입한 결정적 증거를 찾기 위한 판독 작업을 벌이기 위해 영장 신청을 미뤘었다.



이 과장은 "채씨도 녹화테이프를 본 뒤 '자기가 찍힌 것 같다'고 진술했다"며 "일단 정밀감식 작업이 끝나봐야 정확한 사항을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과장은 이어 "녹화테이프 판독 결과, 1명이 숭례문에 침입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일단 채씨가 단독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오늘 정오께 채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경찰은 숭례문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서울 중구청 및 문화재청 담당 직원들과 화재진압에 나섰던 소방방재청 관계자, 숭례문 보안경비업무를 담당한 KT텔레캅 직원 등을 불러 관리소홀 및 업무과실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으며 잘못이 드러날 경우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이 과장은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를 벌여 잘못이 드러날 경우 관계 법령을 검토해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채씨는 지난 10일 오후 8시45분께 서울 중구 남대문로에 위치한 국보1호 숭례문(남대문)에 침입, 2층 건물 바닥에 미리 준비해 간 시너를 뿌린 뒤 불을 질러 건물을 전소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CCTV로 숭례문 침입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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