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건설폐기물 재활용 의무화"

머니투데이 정진우 기자 2008.02.13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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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공사에 순환골재 10%이상 사용해야...민간공사로 확대 추진

↑ 건설폐기물 재활용 과정↑ 건설폐기물 재활용 과정


앞으로 서울의 공공부문 건설 공사에 건설폐기물로 만든 순환골재가 의무적으로 사용된다.

서울시는 오는 3월15일부터 시와 산하기관, 자치구 등이 발주하는 공공부문 공사에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생산되는 순환골재를 10% 이상 의무적으로 사용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시는 순환골재 사용으로 연간 2만5000㎥(약 1억원 규모)의 천연골재 자원을 절약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현재 매년 전국적으로 건설폐기물이 6000만톤(서울 1000만톤) 이상 발생, 이중 97%가 재활용 처리 과정을 거쳐 62%의 순환골재가 생산되고 있다.

하지만 생산된 순환골재의 27.6%만 도로 보조기층용, 콘크리트 제조 등 고급용도로 사용될뿐 나머지는 단순 저급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현행법상 순환골재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범위가 1km 이상 도로공사에 사용되는 도로 보조기층용 등 일부에 한정되고 있다. 서울처럼 개발이 완료된 도시에서는 의무적으로 사용해야하는 공사가 거의 없는 셈이다.

시는 이에 순환골재 사용 대상을 4000㎡(1212평) 이상 중·소규모 도로공사로 확대하고 주차장 설치용, 관로부설 되메우기용 등으로 사용 용도를 확대할 방침이다. 또 순환골재를 혼합해 만든 콘크리트 제품이나 재생 아스팔트 콘크리트 제품을 도로공사용이나 비구조용 건설자재로 활용할 계획이다.

정부에서는 순환골재 품질 향상을 위해 품질기준을 마련, 지난해 1월부터 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순환골재 생산업체도 품질 향상에 노력해 순환골재에 대한 품질과 신뢰도가 향상되고 있다는 평가다.


시 관계자는 "순환골재 수요가 부족하면 순환골재가 생산시설 내에 적체되거나 매립되기 때문에 자원낭비는 물론 수도권 매립지 수명이 단축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앞으로 민간부문 공사에서도 순환골재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장치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순환골재'=폐기된 콘크리트나 아스팔트 등의 건설폐기물을 파쇄, 선별, 세척 처리해 '품질기준'에 적합하게 만든 골재를 말한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7호 및 동법 제35조에 근거, 활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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