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부담금 환급, 최소 한달 늦어진다

머니투데이 송복규 기자 2008.02.12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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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대통령 특별법 거부권 행사…국회 재의 절차 밟아야

오는 8월로 예정됐던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이 다소 늦어질 전망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학교용지부담금환급특별법'(이하 학교용지특별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 12일 거부권을 행사했기 때문이다.

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학교용지특별법은 국회로 되돌려져 재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 법은 지난달 본회의 때 의원들의 절대적인 지지(찬성 216명, 반대 1명, 기권 6명)를 얻어 통과한 만큼 재의해도 출석의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법 시행은 당초보다 최소 한달 이상 지연될 것으로 보여 납세자연맹 등 납부자들의 집단 반발이 예상된다.



◇학교용지특별법 뭐길래=학교용지부담금은 300가구 이상 아파트 분양계약자가 학교용지 구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것으로 지난 95년 도입됐다. 전국 지자체들은 5년여간 조례안을 마련해 2001년부터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했다. 부담금은 개별 단지별로 분양가의 0.7%(분양가 3억원이면 210만원)에 달한다.

하지만 이 법은 시행 초기부터 위헌 논란에 휩싸였고 결국 2005년 3월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판결을 받았다. 의무교육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지 않고 특정인에게 징수하는 것은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에 대한 특별법안은 위헌 판결 직후 국회에 발의됐지만 3년 가까이 계류되다 지난달 28일 마침내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을 낸 납부자 전원이 부담금을 돌려받고, 납부를 거부한 사람들도 납부 의무를 면제받게 됐다.


그동안 학교용지부담금을 낸 가구는 32만7000여가구로 이 중 6만7000여가구는 이의신청 등을 통해 부담금 1174억원을 미리 환급 받았다. 아직 부담금을 돌려받지 못한 25만여가구는 앞으로 4500억원을 환급 받을 예정이다.

◇대통령 거부권 왜?=청와대는 이 법안이 4월 총선을 앞두고 정치인들이 표를 의식해 통과시켰다고 판단해 거부권 행사를 검토해왔다. 노 대통령은 재의요구 건의라는 정부의 최종 판단에 따라 이날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을 행사했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이 특별법은 법적 안정성을 해치는 것은 물론 형평성이나 국가재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며 "노 대통령의 재의요구취지가 국회의원과 국민에게 제대로 전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 법이 그대로 시행되면 비슷한 특별법 제정 요구가 잇따를 가능성이 높다"면서 "헌법학회가 소급환급의 인정 범위를 신중히 논의하고 있는 만큼 헌법재판소법 자체의 개정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청와대와 정부는 학교용지부담금은 시·도지사가 징수해 지방교육재정으로 전입한 만큼 국가가 환급 소요재원을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는 입장이다. 만일 환급하더라도 재원은 지자체가 충당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환급시기 최소 한달 늦어져=특별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는 만큼 학교용지특별법은 오는 8월초 시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 재의를 거쳐야 한다.

이달 임시국회에서 바로 통과되더라도 최소 한달 정도 시행 시기가 늦어지는 셈이다. 4월이나 6월 임시국회로 넘어갈 경우 환급 시기는 더 지연된다. 2008년도 정부 예산에 이 부담금 환급 비용이 포함돼 있지 않아 실제 환급 시기는 더 늦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이에 대해 최상종 납세자연맹 팀장은 "수년간 환급을 기다려온 납세자들을 외면하고 거부권을 행사한 정부에 유감을 표한다"며 "주사위가 국회로 넘어간 만큼 이번 임시국회에서 바로 재의결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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