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법안에 대한 재의 요구안을 의결한 뒤 "재의 요구를 한 취지가 국회의원들과 국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 천호선 청와대 홍보수석 겸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이 법안은 지난 2005년에 헌법재판소가 아파트 분양을 받은 사람에게 학교용지 부담금을 부과한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한 뒤 그 해 4월에 의원 입법으로 발의된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천 수석은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위헌 법안의 소급 입법을 인정한 사례가 없다"며 "이 법안이 시행될 경우 기존에 위헌 결정이 난 50여곳의 조세 부담금에 대한 환급 재정과 관련한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이 크고 법적 혼란이 제기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천 수석은 "헌법상 법치주의의 원칙을 지켜서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서 정부는 이번 재의 요구를 통해 국회가 특별법 제정에 대해 신중하게 논의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