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종합병원 서비스평가 나선다

머니투데이 김명룡 기자 2008.02.12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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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평가 따라 급여차등 지급…제왕절개·급성심근경색 2개 항목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종합병원들의 급성심근경색증과 제왕절개분만 서비스를 대상으로 평가를 하고 이에 따라 급여비용을 차등 지급하는 사업을 진행중이다.

12일 심평원에 따르면 전국 43개 대학병원의 급성심근경색증과 제왕절개분만에 대한 입원서비스를 대상으로 적정성을 평가한 후 급여비용을 가산 또는 감액하는 '가감지급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오는 2010년까지 4개년 동안 실시되는 시범사업 1차년도인 지난해 하반기의 43개 종합병원 진료분부터 평가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심평원 관계자는 "의료서비스 평가에 따라 급여를 차등지급하면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일수 있을 것"이라며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종합병원들의 지난해 하반기 진료분에 대한 급여 청구는 늦어도 오는 5월경까지 접수되므로, 1차 결과 도출은 올해 3분기 경에는 가능하다는 심평원측 설명이다. 또, 2008년 연간 진료분에 대한 분석은 2009년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심평원은 이같은 1차 결과 분석에서 대상 종합병원을 5개 등급으로 나눠 가감지급 적용등급 등 기준 을 설정, 대상 종합병원에 공표할 예정이다. 그러나 공표만 할 뿐 실제 감액은 보류한다고 심평원은 밝혔다.

심평원 관계자는 "급여비용 감액 기준은 5등급을 어떤 기준으로 설정할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대신 1등급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진료비의 10% 범위 내에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등 단계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심평원은 이같은 요양급여비용 가감지급 시범사업을 완료하면 사업 결과를 분석, 향후 추진 방향 등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급성심근경색증 평가지표는 AMI 입원건수와 병원 도착 30분/60분 이내 혈전용해제 투여율, 병원 도착 120분/180분 이내 PCI 실시율, 병원 도착 시 아스피린 처방률, 퇴원 시 아스피린 처방률, 퇴원 시 베타차단제 처방률, 사망률(원내 사망/입원 30일내 사망) 등이다. 제왕절개분만의 평가지표는 제왕절개분만율과 위험도보정 제왕절개분만율 등이다.



심평원은 "급성심근경색증과 제왕절재분만 발생비율이 급증하고 있다"며 "이들 질환은 개선가능성도 크고 사회적 영향도 커 인센티브에 의해 의료공급자의 행태 변화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한편, 심평원은 지난 2001년부터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제왕절개분만 등 21개 항목들을 중심으로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를 진행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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