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우선 지난 11일 밤 긴급체포한 방화범 채모씨(70)에 대해 문화재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 금명간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문화재 방화범의 경우 법정 최고형이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만큼 채씨는 중형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관련자 처벌 여부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가 많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실화 사건의 경우 해당 법령과 규정 등을 적용, 책임자 문책과 처벌이 어렵지 않지만 방화사건은 방화범 외 관련자들의 책임 유무와 과실 여부 판단이 쉽지 않은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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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당국의 진압과정에 대해서도 법률적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
고의로 진화작업을 소홀히 했다는 정황이 뚜렷하지 않으면 형사 처벌이 어려울 뿐더러 문화재 화재사고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나 매뉴얼조차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다만 야간시간에 숭례문 경비를 맡고 있는 무인 경비업체가 변경됐다는 점과 서울시가 무상으로 경비를 맡는 조건으로 관리업체를 변경한 사정 등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관리·감독에 대한 책임자 처벌은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