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관계자는 9일 "SK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 인수에 대한 기업결합(M&A) 심사 건에 대해 내부 검토가 일단락됐다"며 "오는 15일 전원회의에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건부 인가의 경우 예컨대 '국내 유·무선 통신시장 점유율을 일정 수준 이하로 유지한다'는 등의 조건이 붙을 수 있다.
만약 공정위가 유선, 무선 시장을 별개로 본다면 SK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 인수에는 큰 문제가 없다.
반면 공정위가 이번 M&A를 '동일시장 내 수평결합'으로 간주한다면 M&A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 이 경우 △M&A로 인해 시장점유율이 5%포인트 넘게 오르고 △상위 3개 그룹의 점유율 합계가 70% 이상이 되면 독과점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현재 하나로텔레콤의 경우 국내 전체 통신시장 매출액의 약 5%를 차지하고 있고, KT그룹와 SK그룹 2곳의 점유율 합계만도 70%가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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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SK텔레콤은 지난해 11월14일 하나로텔레콤의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이어 공정위는 지난해 12월30일 SK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 인수에 대한 M&A 심사 작업에 착수했다.
현행 규정상 공정위는 M&A 심사를 30일내 끝내야 하고, 중대사안일 경우 심사기간을 90일(자료제출 기간 제외)까지 연장할 수 있다.
그러나 정보통신부 측에서 공정위에 SK텔레콤-하나로텔레콤 기업결합 심사를 조속히 처리해 달라고 요청함에 따라 공정위는 이달 15일까지 이 건을 종결키로 방침을 세웠다. 17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추진 중인 정부조직 개편이 단행되면 SK텔레콤, 하나로텔레콤의 주무부처인 정통부 조직은 방송통신위원회, 지식경제부 등으로 분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