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SKT-하나로 '조건부 인수' 검토

머니투데이 이상배 기자 2008.02.09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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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56,700원 ▲1,100 +1.98%)하나로텔레콤 (4,015원 ▼100 -2.4%) 인수를 추진 중인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일정기준의 충족을 전제로 한 '조건부 인수'를 인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9일 "SK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 인수에 대한 기업결합(M&A) 심사 건에 대해 내부 검토가 일단락됐다"며 "오는 15일 전원회의에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개 공정위는 M&A 심사 때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전원회의 상정없이 내부 결재만으로 인가를 내려준다. M&A 심사 안건이 전원회의에 상정되는 것은 경쟁제한성이 있다는 뜻이다. 이런 경우 전원회의에서는 주로 '조건부 인가' 또는 '불허' 결정이 내려진다.

조건부 인가의 경우 예컨대 '국내 유·무선 통신시장 점유율을 일정 수준 이하로 유지한다'는 등의 조건이 붙을 수 있다.



국내최대 무선통신 사업자인 SK텔레콤이 유선통신 사업자 하나로텔레콤을 인수하려는 이번 경우 유선 및 무선시장을 별개의 시장으로 볼지, 하나의 시장으로 볼지가 심사의 관건이다.

만약 공정위가 유선, 무선 시장을 별개로 본다면 SK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 인수에는 큰 문제가 없다.

반면 공정위가 이번 M&A를 '동일시장 내 수평결합'으로 간주한다면 M&A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 이 경우 △M&A로 인해 시장점유율이 5%포인트 넘게 오르고 △상위 3개 그룹의 점유율 합계가 70% 이상이 되면 독과점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현재 하나로텔레콤의 경우 국내 전체 통신시장 매출액의 약 5%를 차지하고 있고, KT그룹와 SK그룹 2곳의 점유율 합계만도 70%가 넘는다.


앞서 SK텔레콤은 지난해 11월14일 하나로텔레콤의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이어 공정위는 지난해 12월30일 SK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 인수에 대한 M&A 심사 작업에 착수했다.

현행 규정상 공정위는 M&A 심사를 30일내 끝내야 하고, 중대사안일 경우 심사기간을 90일(자료제출 기간 제외)까지 연장할 수 있다.



그러나 정보통신부 측에서 공정위에 SK텔레콤-하나로텔레콤 기업결합 심사를 조속히 처리해 달라고 요청함에 따라 공정위는 이달 15일까지 이 건을 종결키로 방침을 세웠다. 17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추진 중인 정부조직 개편이 단행되면 SK텔레콤, 하나로텔레콤의 주무부처인 정통부 조직은 방송통신위원회, 지식경제부 등으로 분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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