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계약 채권추심원, 근로자 아니다"

머니투데이 양영권 기자 2008.02.07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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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회사에 '위임계약' 형태로 고용된 채권추심원은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5부(재판장 조용호 부장판사)는 7일, S카드사에서 채권추심원으로 일하다 숨진 채모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 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채씨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채씨가 근무시간이나 장소의 제약을 받지 않았고, 회수한 채권액에 따라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지급 받았으며, 회사에서는 이에 대해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회사가 목표 달성을 독려하고 사무실과 컴퓨터를 제공하는 한편 채권회수업무 요령 등을 교육한 것은 채권회수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편의를 제공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채씨는 2005년 S카드회사와 위임계약 형식을 통해 채권추심원으로 근무하던 중 회사에서 뇌출혈로 쓰러져 사망했다. 이에 유족들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으나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절당했고,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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