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별사면' 김우중 전 회장 출국금지

머니투데이 장시복 기자 2008.02.05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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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지난해 말 특별사면된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을 출국금지 조치 하는 한편 11억원대의 김 전 회장 소유 주식을 압류한 것으로 5일 전해졌다.

김 전 회장은 특별사면 이후 지난달 중순께 신병치료를 위해 미국으로 출국하려 했지만 검찰의 출국금지 조치로 출국하지 못했다고 김 전 회장의 측근은 전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지난 2005년 귀국 전까지 5년 8개월여 동안 해외 도피생활을 했고, 재산을 해외로 빼돌렸다가 처벌받았던 점을 감안해 이같은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난해 징역형은 사면 받았지만 추징금 17조9000억원은 일체 납부하지 않은 점도 출국금지의 사유가 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와 함께 김 전 회장의 소유의 대우경제연구소 주식과 한국경제신문 주식 11억6천만원 어치를 지난 달 압류하기도 했다.

김 전 회장이 법원에 제출한 재산목록은 경남 거제 땅과 서울 힐튼호텔 펜트하우스 등 19억여원이지만 이나마도 채무 관계에 얽혀 있어 검찰이 추징에 난항을 겪어 왔다.

검찰은 압류 주식을 일단 자산관리공사에 넘겨 공매 처분한 뒤 이를 국고로 환수하고 또다른 재산이 남아있는 지 계속 확인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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