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총기사망사고' 유족에 배상 판결

머니투데이 서동욱 기자 2008.02.0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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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경찰관이 쏜 총에 맞아 사망한 A씨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유족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2001년 경남 진주의 한 꽃집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대치하다 실탄을 복부에 맞고 사망했다. A씨를 쏜 경찰관은 과실치사죄로 기소됐지만 '정당한 직무집행'이었다며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바 있다.



재판부는 "실탄을 발사할 만한 급박한 상황이 인정돼 해당 경찰관에 대한 형사책임은 무죄로 판단됐지만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은 별도로 검토돼야 한다"며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01년 11월 후배와 다투다 술병을 깨 후배의 목을 찌른 뒤 자신이 운영하는 꽂집으로 향했다. A씨가 이곳에 출동한 2명의 경찰관과 대치, 몸싸움을 벌이다 복부에 총을 맞고 사망하자 유족들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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