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2001년 경남 진주의 한 꽃집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대치하다 실탄을 복부에 맞고 사망했다. A씨를 쏜 경찰관은 과실치사죄로 기소됐지만 '정당한 직무집행'이었다며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바 있다.
A씨는 2001년 11월 후배와 다투다 술병을 깨 후배의 목을 찌른 뒤 자신이 운영하는 꽂집으로 향했다. A씨가 이곳에 출동한 2명의 경찰관과 대치, 몸싸움을 벌이다 복부에 총을 맞고 사망하자 유족들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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