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배돈으로 어린이보험 가입을

머니투데이 김성희 기자 2008.02.07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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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날 어른들께 세배를 드리고 받는 세배돈은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좋을까. 아이들에게 경제관념을 깨우쳐 주기 위한 아이디어가 필요하다.

또 새해부터 불안한 증시 때문에 가입해둔 변액보험이 신경쓰인다. 해약하자니 그동안 부은 돈이 아깝고 그대로 유지하자니 불안하기 때문이다.



보험전문가들이 말하는 알아두면 유익한 보험상식에 대해 알아본다.

◇세배돈으로 준비하는 어린이보험=설날 친지들로부터 받는 세배돈이 모이면 아이들로서는 만지기 힘든 제법 두둑한 거액이 된다. 따라서 세배돈을 두고 부모와 아이들간 벌어지는 신경전도 만만찮다. 부모 입장에서는 아이들이 무분별하게 낭비하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고 아이들은 나름대로 눈독을 들여두었던 것을 사고 싶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무조건 부모가 관리하거나 아이들의 자유에 맡기는 것보다는 아이들을 위해 어린이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어떨까? 생보사의 어린이보험은 재해·상해로 인한 각종 치료비 뿐만 아니라 결혼자금, 학자금 등을 보장한다. 이처럼 어린이보험은 아이들에게 필요한 풍부한 보장 뿐만 아니라 금융에 대한 교육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불안한 증시, 변액보험관리는 이렇게 하자=새해가 시작되자마자 주가가 일시적으로 하락하면서 변액보험 가입자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하지만 변액보험은 장기투자를 위해 개발된 상품이기 때문에 10년이상 장기유지를 해야 제대로 투자효과를 볼 수 있다.

실제로 최근 주가하락에도 불구하고 변액보험의 연평균수익률은 12.8%, 평균 누적수익률은 42.8%에 달한다. 따라서 당장의 펀드수익률 하락을 보고 보험계약을 해지한다면 손해를 볼 수 있다.


그래도 마음이 놓이지 않는다면 변액보험의 다양한 옵션을 이용하면 된다. 변액보험은 펀드를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불안하다면 채권형 펀드에 투자할 수 있고 주식시장이 다시 호황이면 다시 주식형펀드에 투자할 수도 있다.

대부분의 변액보험은 약간의 수수료를 부담하면 일년에 12번정도 펀드를 갈아탈 수 있는데 최근에는 고객서비스 차원에서 수수료를 면제하는 경우도 많다. 또 여러 종류의 펀드에 보험료를 분산해서 투자할 수도 있다. 장기적인 주식시장 성장에 대비해 보험료의 일부를 주식형 펀드에 투입하면서 나머지는 주가폭락을 대비해서 채권형 펀드에 투입할 수 도 있다.



또한 일시납으로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보험료를 원하는 시점에서 원하는 펀드에 분할투자할 수도 있다.

◇세테크의 기본, 생명보험=금융시장의 저금리 추세로 인해 각종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 관심을 끌고 있다. 생명보험 상품들은 아직도 비과세 또는 보험료 소득공제 등 활용할 수 있는 세제혜택이 많다.

우선 연금보험과 같은 저축성보험을 10년이상 계약을 유지하는 경우 이자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또 생명보험 중 종신보험이나 질병·상해보험 등 보장성보험에 가입하면 그 해에 납입한 보험료 중 연 100만원까지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해준다.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에 가입하면 일반보장성보험과는 별도로 추가로 연 1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해준다.

개인연금에 가입한 경우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가입한 계약은 연간 납입한 보험료의 40%(72만원 한도)를 소득공제해주며, 2001년 1월 1일 이후 계약은 300만원을 한도로 연간 납입보험료 전액을 소득공제해준다.

◇잊고지내던 보험은 보험가입조회로 되찾자=최근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가구당 생명보험 가입건수는 4.4건으로 집계됐다. 본인이 가입한 보험 뿐만 아니라 각종 서비스로 무료가입된 보험상품 내역까지 기억하는 것은 쉽지만은 않다.



이럴 때에는 생명보험협회에서 운영하는 보험가입조회시스템을 이용하면 도움이 된다. 보험가입조회시스템을 이용하면 한번 방문으로 생명보험 뿐만 아니라 손해보험 가입내역도 조회할 수 있다. 조회를 원하는 경우 생명보험협회 본사 또는 지부를 직접 방문하면 된다.

사망자에 대한 보험가입 조회인 경우에는 유가족이 사망확인서류와 호적등본, 신분증 등을 구비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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