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 의사들, 임신중절수술 자율정화 나서

머니투데이 최은미 기자 2008.02.05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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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의사들이 인공임신중절수술 자정활동에 나섰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5일 인터넷 등에 인공임신중절수술을 광고하는 병의원에 광고삭제를 요청하고, 시정하지 않는 곳은 윤리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절수술이 형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는 만큼 스스로 나서서 정화하겠다는 것이다.

백은정 대한산부인과의사회 공보이사는 "광고까지 하면서 중절시술 환자를 유치하는 것은 의사로서의 도리가 아니라고 판단된다"며 "실태조사를 통해 지난해 11월부터 광고하고 있는 50여개 병의원에 자진삭제하라는 경고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백 공보이사는 "그결과 시정되지 않은 곳들이 있어 윤리위원회에 회부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관련 의료법 제54조 2항은 '의사는 의학적 사회적으로 적절하고 합당한 경우라도 인공임신중절수술을 시행하는데 신중해야 하며, 산모의 건강과 태아의 생명권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전염성 질환 등 모자보건법에서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불법임을 명시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여성의 낙태수술 건수는 한해 35만건에 이르고 있다. 고려의대 산부인과 김해중 교수가 발표한 '인공임신중절 실태'에 따르면 우리나라 여성인구 1000명당 29.8명 꼴로 중절수술을 받고 있었다.



산부인과 의원 2092개와 병원급의료기관 221개를 조사한 결과 총 확인된 낙태수술 775건 중 의원과 전문병원에서 시행된 것이 721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따라서 의원급의료기관 원장들로 구성된 산부인과의사회의 이같은 자정활동은 의미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백 공보이사는 "극소수 의료기관의 잘못된 행동이 전체 의료기관의 이미지를 매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율정화는 필요하다"며 자정활동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광고를 삭제하지 않아 윤리위원회에 회부되는 의료기관은 자체 내규에 의거 징계조치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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