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메인분쟁', 국제기구 규정 강제력 없어

머니투데이 서동욱 기자 2008.02.0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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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 '분쟁해결방침'은 행정절차 불과 - 대법

도메인 분쟁과 관련한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ICANN)의 규정인 '분쟁해결방침'은 행정절차에 불과한 만큼 법원이 이를 근거로 도메인 이전 등과 관련한 분쟁을 판단해서는 안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프랑스 금융회사 크레디트코머셜데프랑스(CCF)는 2000년 4월1일 HSBC금융그룹의 지주회사인 'HSBC홀딩스피엘시'사에 인수됐다는 발표를 했고 같은해 7월에는 두 회사가 통합됐다고 발표했다.



통합 이후에는 'ccf-hsbc.com' hsbc-ccf.com' ccfhsbc.com.fr' 'hsbcccf.com.fr'을 등록, 사용했다.

두 회사의 통합은 국내 언론에도 소개됐고 같은해 4월2일 최모씨는 'CCF'와 'HSBC'를 결합한 인터넷 도메인 'ccfhsbc.com'과 'hsbcccf.com'을 등록했다.



이에 ccf측은 최씨측에 도메인 이름의 사용을 중지할 것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2001년 4월 세계지적재산권기구인 WIPO 중재조정센터에 해당 도메인을 이전시켜달라는 신청을 냈다.

WIPO는 최씨의 도메인 이름이 CCF측의 보유 상표와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하고 최씨가 도메인 이름에 대한 아무런 권리와 이익이 없는 등 부정한 목적으로 이뤄졌다며 최씨에게 도메인을 CCF측에 이전하라고 명했다.

그러나 최씨가 해당 도메인을 자신의 아내 명의로 이전하자 WIPO는 2002년 4월 최씨 측에 도메인을 CCF측에 넘기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반발한 최씨 측은 CCF측을 상대로 국내 법원에 '인터넷도메인사용금지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CCF측 손을 들어줬다. ICANN이 도메인 분쟁 해결을 위해 마련한 국제적 중재안(UDRP)의 규정에 따르면 최씨 측이 도메인을 넘겨줘야 한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었다.

UDRP는 도메인 등록인이 해당 도메인에 대한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등록인이 도메인을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 및 사용할 경우 등을 '적용대상이 되는 분쟁'으로 규정하고 있다.

1심과 2심은 판결문에서 "UDRP 규정에 따라 CCF측의 도메인 이전 신청은 정당한 것이며, 최씨 측이 해당 도메인을 사용해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에 대해 명확히 밝히지 못하는 점 등이 인정된다"며 최씨 측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달리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은) CCF측 손을 들어준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

대법원은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의 분쟁해결방침은 도메인 등록기관의 행정절차에 관한 규정에 불과하다"며 "법원은 도메인이름에 관한 소송을 판단할 때 분쟁해결방침에 의할 것이 아니라 해당 사건에 적용 가능한 법률에 따라 사건을 심리.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따라서 이 사건에서 심리.판단해야 할 대상은 피고가 원고에게 해당 도메인을 사용하지 말라고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라며 "원심은 이에 대한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는 만큼 사건을 다시 판단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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