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치성 질환이나 심장병, 소아암, 각막이상, 척추장애 등의 질환을 앓고 있는 만 18세 이하의 자녀를 둔 중소기업 근로자는 기업은행이나 기은복지재단을 통해 치료비를 지원 받을 수 있다.
윤용로 은행장은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 향상을 위해 지금까지 54억원을 출연한데 이어 올해도 15억원 수준을 추가 출연할 예정”이라며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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