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삼성특검 자료거부 "법원영장 있어야"

머니투데이 최석환 기자 2008.02.01 16:37
글자크기

법과 원칙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

국세청은 1일 삼성의 비자금 의혹을 수사 중인 조준웅 특별검사팀이 요청한 삼성 임원들의 과세자료 등의 자료 협조를 사실상 거부했다.

국세청은 이날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한 대로 '국가기관이 조세쟁송 또는 조세범의 소추목적을 위해' 요청하거나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 과세정보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외에는 특검의 자료협조에 응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세청은 우선 "과세정보의 공개와 관련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고 있다는 점을 명백히 밝힌다"면서 "특검의 자료요구에 응하지 못한 것은 법과 원칙에 따른 것으로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을 분명히했다.

국세청은 또한 "1차적으로 국세기본법을 해석·적용해야 할 세무당국 입장에서 자칫 판단을 그르쳐 납세자의 권익을 침해하게 되면 개별적인 손해배상 책임은 물론 과세기관에 대한 납세자의 신뢰를 심각하게 손상시켜 '세입징수'라는 근본적인 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국세청은 고문 변호사의 자문을 거친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은 특히 "개별과세정보가 공개될 경우 과세당국과 납세자와의 신뢰관계를 깨뜨려 납세자의 과세자료 제출 거부, 세무조사 협조 거부 등으로 이어지고, 그럴 경우 국세행정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이유로 대부분의 외국에서도 개별과세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개별과세정보는 공개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례가 여러차례 나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세청은 "'조세범의 소추목적' 규정도 기소나 공소를 유지할 목적으로 해석되며, 단순히 수사 필요에 의한 정보제공은 국세기본법의 비밀유지 예외사유와 영장주의와의 균형관계를 고려할 때 제한적으로 해석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