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첫 증권사 인수, '솔로몬'의 9개월

더벨 안영훈 기자 2008.02.04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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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G증권인수/딜스토리]컨소시엄 해체, 위법논란으로 '마음 고생'

이 기사는 02월04일(11:15) 머니투데이가 만든 프로페셔널 정보 서비스 'thebell'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솔로몬저축은행 (0원 %)이 KGI증권 인수에 성공하기까지 지난 9개월은 우여곡절의 연속이었다.



무엇보다 저축은행이 증권사를 인수한다는 사실 자체가 시장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다. 중도에 컨소시엄 파트너를 교체하고 자금모집 과정에서 법규 위반 논란이 이는 등 '사건'들이 잇따랐지만 결국 솔로몬저축은행은 당국의 최종 승인을 얻는데 성공했다.

시행착오 끝 최종단계 돌입= 솔로몬저축은행은 KGI증권 인수를 추진해온 9개월간 법규 위반 논란에 휩쓸리는 등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다.



지난해 4월 1차 인수의향서 제출부터 시작된 솔로몬저축은행의 KGI증권 인수작업은 6월 솔로몬저축은행-KTB자산운용 컨소시엄이 우선협상자로 선정되면서 본격화 됐다.

7월 대만쿠스그룹과 경영권 인수계약 체결에 성공했지만 솔로몬저축은행에게 증권사 인수 과정은 녹록치 않았다.

특히 컨소시엄을 이뤘던 KTB자산운용과 결별 후 12월 PEF 설정을 마치기까지 솔로몬저축은행 임석 회장은 마음 고생이 심했다는 후문이다.


저축銀 첫 증권사 인수, '솔로몬'의 9개월


원래 솔로몬저축은행은 인수자금 마련을 위해 330억원(계열사 포함)을 직접 조달하고, 나머지 1370억원은 KTB자산운용을 통해 연 11.5%의 금리로 조달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중간에 우리PE가 연 9.5%의 금리로 자금을 조달해 주겠다는 제안을 했고, 결국 솔로몬저축은행은 KTB자산운용과 결별하고 우리PE와 손을 잡았다.

파트너 교체 이후에도 자금조달은 쉽지 않았다. 솔로몬저축은행-우리PE 컨소시엄은 기관투자자 모집과정에서 '연9~10%의 복리+원금 보장', '투자자 손실제한 장치 마련' 등의 조건을 내세웠지만 '간투법과 PEF 옵션부 투자가이드' 위반 논란에 휩싸여 감독당국의 눈총을 받기도 했다.

이에 솔로몬저축은행은 KGI증권의 기업공개(IPO)를 조건으로 단독으로 투자자 모집에 나섰고, 결국 지난해 12월 1800여억원의 솔로몬PEF를 결성했다.

솔로몬PEF는 솔로몬저축은행이 단독 무한책임사원(GP)로 약 18%(계열 저축은행 지분 포함)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유한책임사원(LP)으로 참여한 6개 기관들이 가지고 있다. 공동GP로 거론됐던 우리PE는 경영참여 범위에 대한 이견으로 불참했다.

솔로몬저축은행 관계자는 "투자자 모집 과정에서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단독 인수를 결정했다"며 "앞으로 저축은행과 증권사를 연계한 틈새 상품 개발과 신사업 영역 개척, 해외 시장 진출 등을 단계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KGI증권 최종 인수가 1700억 수준= KGI증권의 최종 인수가격은 1700여억원으로 추정된다.

솔로몬저축은행은 금감위로부터 주주변경 승인을 획득함에 따라 한달여간 최종 실사작업을 통해 인수가격 정산을 마칠 계획이다.

솔로몬PEF가 대만 쿠스그룹으로부터 취득한 KIG증권 주식은 1651만9999주로, 전체 지분의 51.62%이다. 지난해 7월 경영권 인수계약 체결 당시 인수가격은 1563억원.

하지만 최종적인 경영권 인수까지 6개월의 시간이 흐른만큼 자산가치의 재평가가 필요하다.

솔로몬저축은행 관계자는 "KGI증권의 순자산 증가 등을 고려한 최종 정산작업이 마무리돼야 인수가격이 확정되겠지만 인수가격은 1700여억원 수준이 될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편 솔로몬저축은행은 내달 KGI증권의 CI 변경 등을 통해 솔로몬계열 증권사로 공식 출범시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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