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서울 도심역세권 개발을 통해 독신자, 고령자, 신혼부부 등 1~2인 가구를 위한 전용 40~60㎡(12~18평) 규모의 소형주택을 대량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1일 밝혔다.
건교부는 현재 재정비촉진법을 개정, 민·관 합작투자회사 설립 활성화와 소형주택 의무공급비율 상향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 역세권 일대 국·공유지와 뉴타운 개발사업을 특별지구단위계획에 반영, 용적률 상향조정을 통한 고밀도 개발을 허용하되 개발이익은 소형주택 의무공급으로 환수한다는 복안이다.
건교부의 이 같은 방침은 급속한 고령화와 독신가구 증가 등으로 1~2인용 가구 수요는 늘고 있는데 반해, 분양가상한제 시행 등으로 민간건설사가 수익성이 떨어지는 소형주택 공급을 기피, 수급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실제 2007년의 경우 1인 가구(329만8000가구)와 2인 가구(369만2000가구)는 전체 가구수(1641만7000가구)의 42.8%로 크게 늘었다. 반면 60㎡ 이하 소형주택 공급은 14만6940가구로 전국 주택공급 실적(55만6000가구)의 26.4%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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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1~2가구 비율은 2010년 43.4%, 2020년 47.2%, 2030년 51.9%로 점차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소형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정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