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 29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심평원의 상근심사위원은 50명, 비상근심사위원을 1000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업계에 따르면 법안 심사과정에서 인력확대에 따른 조직 비대화를 우려하는 의견이 있었으나 진료비 확인민원 급증으로 심사여력에 한계가 있다는 보건복지부의 의견이 수용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개정안은 2005년도에 김선미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했던 내용으로 이제서야 논의된 것이다.
여의도 성모병원 사태 이후 진료비확인 신청이 급증하고 있는 것도 이유 중 하나다. 지난해 성모병원에서 치료받은 백혈병환자들이 심평원에 진료비 확인 민원을 제출한 후 많게는 2000만원까지 환급하라는 결정이 내려지면서 병원의 진료비 청구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진데 따른 것이다. 그후 각종 언론에서 진료비확인 신청제도에 대해 상세하게 소개하며 민원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2년 동안 거론되지 못했던 법안이 이제와 전체회의에 상정된데는 최근의 이 같은 흐름이 한 몫했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심평원 측은 "국민의 알권리가 부상하고 있는 만큼 민원은 계속 증가할 것"이라며 "국민들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인프라확보를 위해서 인력 충원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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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에 새정부 들어 건강보험 체계의 전면개편이 실시되며 건보공단과 심평원의 구조조정 논의가 오가고 있는 상황인 만큼 논란의 여지도 있다.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인 두 기구의 관리시스템이 비효율적이고 방만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었기 때문이다. 재정적자 문제가 발목을 잡고 있는 한 이 같은 논란에서 벗어나긴 힘들어 보인다.
이에 대해 심평원 측은 "심사위원은 '진료비심사평가위원회'라는 자문기구에 속하기 때문에 심평원 자체 조직이 확대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심사인력은 필요한 상황인 만큼 상근위원보다 비상근위원을 늘리는 방법 등 재정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