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과 삼성차 채권단, 2조원 차이의 셈법

머니투데이 오동희 기자 2008.01.31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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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항소 가능성, 400만주 이외에는 더 못낸다

삼성과 삼성차 채권단의 셈법의 차이는 뭘까.

논점은 지난 1999년 삼성과 삼성차 채권단이 합의한 삼성생명 주식 350만주+알파(50만주)를 보는 관점이다.

삼성이 채권단에 진 빚은 당초 2조 4500억원이었다. 삼성은 당시 삼성생명 주식을 주당 70만원으로 계산해 350만주를 채권단에 담보로 잡혔다.



그리고 350만주가 2조 4500억원에 못미칠 경우 이 회장이 50만주를 추가로 넘기겠다는 구두 약속을 했다. '350만주+알파(50만주)'로 모든 셈이 끝났다는 게 삼성의 주장이다.

삼성은 여기에 도의적 책임을 다한다는 의미에서 추가로 부도위기에 몰린 삼성차 직원 및 협력사 등에 50만주를 무상으로 넘겨 모든 계산을 끝냈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채권단은 삼성으로부터 넘겨받은 350만주 가운데 116만주를 팔아 8120억원을 회수했다.

하지만 당초 삼성이 약속대로 2000년말까지 삼성생명 주식을 모두 팔아 잔금(234만주, 1조 6340억원)을 현금화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이자(19%)와 원금을 돌려달라는 것이다.

채권단의 계산대로라면 연 19%의 이자율을 적용할 경우 5조원 가량을 삼성이 갚아야 한다.


삼성의 셈법인 2조 4500억원에 이자(1조 6340억원에 대해 7년간 6%=6900억원)를 합친 것보다 약 2조원이 많은 금액이어서 삼성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소송이 벌어져 31일 1차 결론이 난 것이다.

법원의 판결 내용은 2조 4500억원+연간 6%의 이자로 결론이 났다. 현재 남은 233만주를 1조 6340억원으로 현금화해 이를 채권단에게 주고 모자라면 이 회장이 당초 구두약속한 50만주를 내라는 것.



이 또한 부족한 경우 계열사들이 나눠서 원금을 보전하라는 것이 결론이다. 다만 이자율이 너무 높아 19%를 6%로 낮춰 준 것이다.

이는 삼성도 채권단도 모두 수긍하기 힘든 결론이다. 삼성은 더 못내겠다는 것이고, 채권단은 이자를 더 내라는 것이다. 따라서 양측다 항소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언제까지 이를 이행해야 한다는 단서 조항이 없어 이자를 물고라도 항소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삼성생명이 상장이 되면 쉽게 해법을 찾을 수 있다. 하지만 상장을 위한 시간은 여전히 필요해 삼성과 채권단의 소송전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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