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점은 지난 1999년 삼성과 삼성차 채권단이 합의한 삼성생명 주식 350만주+알파(50만주)를 보는 관점이다.
삼성이 채권단에 진 빚은 당초 2조 4500억원이었다. 삼성은 당시 삼성생명 주식을 주당 70만원으로 계산해 350만주를 채권단에 담보로 잡혔다.
삼성은 여기에 도의적 책임을 다한다는 의미에서 추가로 부도위기에 몰린 삼성차 직원 및 협력사 등에 50만주를 무상으로 넘겨 모든 계산을 끝냈다는 것이다.
하지만 당초 삼성이 약속대로 2000년말까지 삼성생명 주식을 모두 팔아 잔금(234만주, 1조 6340억원)을 현금화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이자(19%)와 원금을 돌려달라는 것이다.
채권단의 계산대로라면 연 19%의 이자율을 적용할 경우 5조원 가량을 삼성이 갚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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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의 셈법인 2조 4500억원에 이자(1조 6340억원에 대해 7년간 6%=6900억원)를 합친 것보다 약 2조원이 많은 금액이어서 삼성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소송이 벌어져 31일 1차 결론이 난 것이다.
법원의 판결 내용은 2조 4500억원+연간 6%의 이자로 결론이 났다. 현재 남은 233만주를 1조 6340억원으로 현금화해 이를 채권단에게 주고 모자라면 이 회장이 당초 구두약속한 50만주를 내라는 것.
이 또한 부족한 경우 계열사들이 나눠서 원금을 보전하라는 것이 결론이다. 다만 이자율이 너무 높아 19%를 6%로 낮춰 준 것이다.
이는 삼성도 채권단도 모두 수긍하기 힘든 결론이다. 삼성은 더 못내겠다는 것이고, 채권단은 이자를 더 내라는 것이다. 따라서 양측다 항소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언제까지 이를 이행해야 한다는 단서 조항이 없어 이자를 물고라도 항소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삼성생명이 상장이 되면 쉽게 해법을 찾을 수 있다. 하지만 상장을 위한 시간은 여전히 필요해 삼성과 채권단의 소송전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