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31일 이같은 내용의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은행 등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개인으로부터 정보이용에 관한 동의를 받는데 서면 또는 공인인증서 방식만 허용됐다.
하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개인이 신용카드사에 등록한 비밀번호나 이동전화 단문메시지를 통해 신용정보제공·이용자로부터 발급받는 비밀번호 등으로 신용정보 주체 확인수단이 확대된다.
또 전화를 통해 금융상품에 가입할 경우 이동전화 단문메시지 발급 비밀번호를 입력해 신용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의사를 표명할 수 있다.
재경부는 2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수렴을 하고,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3월 22일부터 이를 시행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