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 글쎄, 내 통장이 아니라니까~"

머니투데이 여한구 기자 2008.01.30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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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지급 기초노령연금 탈락자 사연도 가지각색

"아 글쎄, 내 통장이 아니라니까~"


"그게 내 돈이 아니고, 우리 딸 돈이라니까"

"할머니, 사정은 알겠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31일 올해 첫 도입된 기초노령연금이 대상자에게 일제히 지급되는 가운데 신청은 했지만 심사과정에서 탈락한 노인들의 하소연도 가지각색이다.



3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억울하다"고 주장하는 사연 중에서 가장 많은 유형은 자식이나 며느리가 비과세 혜택을 보려고 부모 이름으로 적금에 가입한 경우다.

일부 노인들은 자식들까지 대동하고서 자신 돈이 아님을 입증하려고 애썼지만 당국으로부터 돌아오는 답은 "그래도 안된다" 는 것이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실질적으로 본인 통장이 아니라는 점이 확실하다고 해도 정부 입장에서는 통장 명의로만 판단할 수 밖에 없다. 일부 노인들은 막무가내로 떼를 써 곤욕을 치르기도 했다"고 말했다.

마이너스 통장의 잔고를 대출로 인정해야할 지도 '다발 민원'의 대상이 됐다. 복지부는 마이너스통장을 대출로 인정할 경우 심사 때만 마이너스통장을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편법'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전혀 인정하지 않았다.

미등기 상속재산과 관련해서도 민원이 잇따랐다. 남편이 사망한뒤 자식에게 재산을 상속하지 않고서 미등기 상태로 놔뒀다면 재산상속자가 부인이 되기 때문에 기초노령연금 수급자에서 탈락하는 사례가 빈번했다고 한다. 중종재산에 공동명의로 이름이 올라간 경우도 마찬가지다.


한편 기초노령연금은 노인들의 최소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제도로 하위소득 노인 60% 가량이 대상이다. 월소득인정액이 노인단독가구의 경우 40만원을 넘지 않아야 수급자격이 주어진다. 1월부터는 70세 이상, 7월부터는 65세 이상 노인이 받을 수 있다.

지급액은 노인단독 가구는 8만4000원, 노인부부는 13만4000원이다. 수급자 중 상대적으로 재산능력이 있는 5.6%(11만여명)는 감액된 2~8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수급자 성별로는 여성이 71%를 차지했고, 부부가 동시에 연금을 받는 케이스는 26%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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