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동행명령제'에 대해 위헌 판단을 내리면서 대부분 참고인들이 다양한 핑계를 들어 특검의 소환 요구에 불응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29일에도 6명의 임원에게 출석요구를 했으나 3명은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2명은 업무상 바쁘다며 출두하지 않았다.
따라서 특검팀은 참고인들이 부당하게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청구 등을 통해 강제구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특검팀 관계자는 "차명의심계좌 수사를 위해 삼성그룹 임직원들에게 출석요구를 하고 있으나 여러가지 사정을 이유로 소환에 응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애로를 털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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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또 "특히 삼성 측은 삼성화재 압수수색 당시에도 전산서버에 접속해 자료를 훼손했다"며 "(삼성 임직원들이)좀 더 성실한 자세로 특검 수사에 응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특검팀은 30일 삼성전자 임원 1명과 삼성증권 대리 등 실무자 2명을 참고인으로 불러 차명의심계좌 개설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