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9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는 진료비 허위청구로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의 처분내용과 실명을 공개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법률안은 대통합민주신당 강기정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허위청구로 업무정지, 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한 처분 내용 및 실명을 공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요양기관들의 준법의식을 제고한다는 차원이다.
개정안은 오는 2월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통과여부를 가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