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밖에 상임위별 추후 논의가 필요한 법안과 유사법안끼리 통합되는 법안 등을 합치면 모두 60개의 법안이 이번 임시국회를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양당의 이같은 합의는 자칫 정부조직개편안을 둘러싼 기싸움 때문에 민생법안이 묻히게 되면 총선에서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는 계산이 깔려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합의 법안들은 주로 감세 및 규제완화를 골자로 하고 있다. 인수위원회의 개편안은 합의사항에 포함되지 않았다.
비투기과열지구에서는 전매제한규정을 폐지한다는 내용도 합의사항에 포함됐다. 박승환 한나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다.
또 이한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이 발의한 '적대적 M&A(인수·합병) 방어수단 도입'에 대한 합의도 눈에 띈다. 이 상법개정안은 포이즌필(독약처방), 차등의결권주식 등의 수단을 통해 적대적 M&A에 대한 방어를 강화할 수 있다는 게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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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수석정조위원장은 "이 합의는 어디까지나 정책위의장단의 합의이지 통과를 확정한 것은 아니니 상임위의 의결권을 침해한 건 아니다"라면서도 "그러나 이렇게 해야 민생법안 통과에 차질이 없겠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세종특별자치시의 설립법률은 논의 결과 회기내 처리키로 했고 장애인 차량의 LPG특소세 면제도 국회 통과가 무난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