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금지로 잘릴 위기" 前 삼성 임원의 호소

머니투데이 양영권 기자 2008.01.29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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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그룹 비자금 의혹에 대한 조준웅 특별검사팀의 수사로 삼성그룹 전현직 임직원들에 대해 무더기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진 가운데 전직 삼성그룹 임원이 출국금지 때문에 해직될 위기에 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29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최모 전 삼성전자 전무는 최근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출국금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이 법원에 냈다.



최씨는 판결 선고 전 급박하게 출국할 필요성이 있다며 출국금지 처분 효력정지 신청도 함께 냈다.

최씨는 2002년6월 삼성전자에서 퇴직한 뒤 휴맥스를 거쳐 2004년7월부터 중국의 전자 회사인 하이얼에서 감사로 근무 중이다. 중국 칭따오에 거주하는 최씨는 이달 21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되는 하이얼 뉴질랜드법인에 대한 감사를 위해 현지로 이동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최씨는 지난 19일 여름 옷을 가지러 국내에 들렀다 출국을 하지 못하고 공항에서 여권을 회수당했다.

특검 수사 과정에서 최씨가 1997년부터 2001년까지 삼성증권 계좌로 삼성전관 주식 1만주를 보유하고 있던 사실이 밝혀졌고, 특검팀이 차명 보유 의혹을 밝히기 위해 최씨에 대해 출국금지를 요청했던 것.

최씨는 곧장 특검팀에 연락한 뒤 자진 출석해 지난 23일 5시간에 걸쳐 조사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최씨는 "내 돈으로 주식을 매수했으며, 매도한 대금으로 건물을 사들였다"고 진술하고 금융거래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했다.


최씨는 "뉴질랜드 현지 법인에 대한 감사를 진행해야 한다"며 사정을 얘기한 뒤 출금 해제를 요청했다. 이에 그 자리에서 최씨는 특검팀 관계자로부터 "이튿날 정오까지 출금을 해제해 주겠다"는 대답을 들었다.

그러나 최씨는 24일 오후 3시께 공항으로 가서 여권 반환을 요청했으나 출금이 해제되지 않은 상태였다. 문의 결과 특검팀은 출금 해제를 보류했다고 밝히며, 삼성전관 주식을 소유하던 당시 연 180만~200만원의 배당금을 입증할 것을 요구했다.

최씨는 수년 전 연 200만원 내외의 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입증할 방법이 없어 난감했다. 설상가상으로 증권사는 2003년 이전 입출금 자료는 보관하지 않고 있었다.

최씨는 소장에서 "특검팀의 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필요한 모든 자료를 제출했음에도 출금이 해제되지 않았다"며 "이로 인해 뉴질랜드 현지 법인에 대한 감사가 전혀 진행되지 못해 현재 실직할 위험에 처했다"고 호소했다.

이어 "특검팀은 이해할 수 없는 내부 사정으로 출금 해제 약속을 번복했다"며 "현재 처해있는 상황을 설명했음에도 '개인 사정에 불과하다'고 말하며 출금을 유지한다면 원고로서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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