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써 미환급 징수액 4025억원과 이자 580여억원 등 4600여억원을 25만여 가구에게 환급할 근거가 마련됐다.
국회는 이날 2월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고 이상민 대통합민주신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별법을 처리했다.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아파트) 분양자가 분양가의 0.7%를 부담하면 지자체 등이 학교용지 매입금으로 사용토록 하는 제도였다.
당시 해당 지자체 등은 총 5663억원 징수액 중 1134억원을 환급했으나 나머지는 환급신청 기한을 넘겼다는 이유 등으로 묶여 있었다.
이상민 의원 등은 돌려주지 않은 나머지 부담금도 환급해야 한다며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특별법을 2005년 4월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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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남짓 국회에서 잠자던 특별법은 지난해 말 법사위를 통과해 이날 빛을 봤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해방 이후 지속돼 온 국가 우월적 조세문화에 경종을 울리는 큰 전기가 될 것"이라며 "성실한 납세자가 손해를 보는 불합리성을 바로잡아 국가의 신뢰를 회복하게 된 것은 매우 다행"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