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부담금 4600억원, 환급 길 열렸다

머니투데이 오상헌 머니투데이, 김성휘 머니투데이 2008.01.28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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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특별법 국회 통과..25만 가구에 환급 예정

2년 넘게 국회에 계류됐던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특별법안이 28일 임시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미환급 징수액 4025억원과 이자 580여억원 등 4600여억원을 25만여 가구에게 환급할 근거가 마련됐다.

국회는 이날 2월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고 이상민 대통합민주신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별법을 처리했다.



학교용지부담금은 아파트 분양계약자로부터 걷어 학교 부지 매입에 사용하기 위해 지난 95년 법이 마련돼 2001년 전국적인 징수에 들어갔다.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아파트) 분양자가 분양가의 0.7%를 부담하면 지자체 등이 학교용지 매입금으로 사용토록 하는 제도였다.



하지만 헌법상 평등원칙과 무상교육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5년 3월 전원일치 위헌결정을 내렸다.

당시 해당 지자체 등은 총 5663억원 징수액 중 1134억원을 환급했으나 나머지는 환급신청 기한을 넘겼다는 이유 등으로 묶여 있었다.

이상민 의원 등은 돌려주지 않은 나머지 부담금도 환급해야 한다며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특별법을 2005년 4월 발의했다.


2년 남짓 국회에서 잠자던 특별법은 지난해 말 법사위를 통과해 이날 빛을 봤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해방 이후 지속돼 온 국가 우월적 조세문화에 경종을 울리는 큰 전기가 될 것"이라며 "성실한 납세자가 손해를 보는 불합리성을 바로잡아 국가의 신뢰를 회복하게 된 것은 매우 다행"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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