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업체 달러매물 부른 'KIKO'옵션 정체는

더벨 이승우 기자 2008.01.29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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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단 배리어 터치동시 '무효'..상단 터치시 '넉인'..은행 대부분 팔아

이 기사는 01월29일(07:11) 머니투데이가 만든 프로페셔널 정보 서비스 'thebell'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넉인(Knock-in)이 되면 필요 이상으로 달러를 팔아야(원화 매수) 하는 옵션 상품의 한 종류인 'KIKO'옵션은 과연 어떤 구조로 짜여 있을까.



이 상품은 수출업체들을 중심으로 많이 팔렸고 최근 2~3년동안 환율 하락(원화 절상) 추세에 맞춰져 있다.

KIKO옵션은 현재 시장환율(현물환율)보다 5원 이내 높은 수준에서 행사가격(Strike Price)이 설정된다.



이 행사가격을 기준으로 아래위 30~40원 정도의 간격을 두고 상하단 배리어(Barrier)가 설정된다. 환율 하락에 맞춰 짜여질 때는 행사가격과 배리어의 간격이 위보다 아래가 더 넓어질 수 있다.

수출업체들에게 맞춰진 KIKO옵션은 환율이 등락을 거듭하다 배리어를 터치했을 경우, 상단이냐 혹은 하단이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더벨@더벨


예를 들어 시장환율이 910원인 상황에서 행사가격이 915원이고 상단 배리어가 955원, 하단 배리어가 870원인 계약금액 100만달러의 1년 만기 KIKO옵션을 가정하면 이렇다.


먼저 하단 배리어인 870원을 만기 이전 장중 한번이라도 터치했을 경우(종가와 상관없음) 이 계약은 무효(Knock-out)가 된다. 옵션 계약이 사라지는 것이다. 이 옵션을 산 업체는 다시 헤지에 나서야 한다. 이 물량이 외환시장에 환율 추가 하락압력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

반대로 만기 이전 상단 배리어인 955원을 터치했을 경우는 넉인(Knock-in)이 돼 계약금액 100만달러의 두배인 200만달러를 팔아야 한다.

만기까지 상하단 배리어를 터치하지 않고 시장환율이 레인지 870원과 955원 사이에 있을 경우는 옵션을 산 업체들이 계약 이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만기 시장환율이 870원과 행사가격인 915원 사이일 경우, 계약금액인 100만달러를 915원에 팔 수 있다. 915원과 955원 사이일 경우에는 옵션 프리미엄(수수료)을 포기하고 행사가격이 아닌 시장 환율에 팔면 된다. 이 경우 업체에게는 유리하다. 시장환율과 행사가격 차이만큼 이익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다.

한편 KIKO 구조는 월별로 짜여진 윈도우(Window) 형식을 취한 것들이 많다. 행사가격과 상하단 배리어를 월별로 설정해 넉인과 넉아웃 여부가 한달에 한번씩 결정되는 구조다.

또 여기에 더해 월별 손익을 가감해 일정 수준의 손실과 이익이 달성되면 나머지 계약이 사라지는 '타깃 리뎀션(Target Redemption)' 형태의 KIKO 옵션이 외국계 은행들을 위주로 많이 팔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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