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의사, 무더기 처벌 위기

머니투데이 여한구 기자 2008.01.28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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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내부조사 거쳐 '직무정지' 처벌키로

제약회사로부터 의약품 구매 대가로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들이 무더기로 '직무정지'라는 강도높은 처벌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리베이트를 건넨 제약사가 당국의 처벌을 받은 적은 있지만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사들이 한꺼번에 처벌된 적은 없어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말 공정거래위원회가 적발한 제약사 리베이트 사건과 관련한 자료를 넘겨받아 제약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들의 규모 및 구체적인 리베이트 액수 및 사례를 조사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복지부는 기초 자료조사 및 현장 조사, 당사자 청문 등의 절차를 거쳐 제약사에게서 리베이트를 받은 것으로 확인된 의사들을 직접 처벌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적발된 의료인들에게는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처벌기준' 34번 조항의 "직무와 관련해서 부당하게 금품수수를 한 사실이 확인되면 최대 2개월간 직무정지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적용키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



이에 따라 리베이트 수수 사실이 확인된 의사들은 '의사 직무정지' 라는 초유의 행정처분을 피해가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위 기초자료 분석 결과 최소 100여명 선의 의사들이 이번 리베이트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준 쪽은 처벌을 받고, 받은 쪽은 아무 문제가 안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며 "양벌 규정이 확립돼야 고질적인 제약업계의 리베이트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공정위 조사가 제약사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복지부 차원에서 연관 의료인들에 대해서 일일이 재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처벌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동아제약과 유한양행, 한미약품 등 10개사에 대해 의약품 납품 대가로 각종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2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일부 제약사를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공정위 조사결과 제약사의 레비이트 제공 유형은 현금과 상품권 제공, 해외 세미나 및 학회 참가지 제공, 골프, 식사접대, 의료기기 제공 등으로 다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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