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모양은 고민끝에 경찰에 신고를 했지만, P2P나 동영상 UCC로 퍼지고 있는 동영상을 모두 수거할 수는 없다는 말을 듣고 더욱 큰 충격에 휩싸였다.
# 중학생 B양(15세)은 얼마 전 자신과 화상채팅을 나눴던 남학생에게 협박메일을 받고 난감해했다. 자신과 만나주지 않으면 당시 녹화한 B모양의 알몸 동영상을 인터넷 공개하겠다는 내용이다. 협박이 지속되면서 중학생 B양은 결국 부모에게 이같은 사실을 털어놨으며, B양 부모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27일 "최근 화상채팅 이용자의 신체 특정부위와 신상정보가 노출된 음란 동영상이 인터넷을 통해 유포되고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며 화상채팅 이용시 철저한 주의를 당부했다.
가령, 화상채팅 동영상이 개인 PC의 공유폴더에 저장된 상태에서 P2P나 웹하드를 이용하면, 본의의도와는 다르게 유포되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최근에는 일반 성인남녀는 물론, 중고생이나 가정주부와 관련된 음란, 선정 화상채팅 동영상이 P2P나 웹하드를 통해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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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신체 및 신상정보가 노출된 동영상이 P2P나 웹하드로 유포될 경우,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공유돼 개인 PC에 저장되기 때문에 해당 동영상을 완벽히 차단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윤리위측 설명이다.
한편, UCC 전문사이트를 통해 음란 동영상을 제공하면서 링크 광고 형식 등을 이용해 성인 화상채팅 사이트를 상습적으로 광고하는 사례도 급증하고 있어 철저한 단속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성인화상 채팅사이트를 광고하려는 목적이 음란 동영상 유통을 더욱 확산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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