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하나TV 편당유료에 '집단반발'

머니투데이 송정렬 기자 2008.01.25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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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이 하나로텔레콤 '하나TV'의 지상파방송 유료화와 관련,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하는 등 크게 반발하고 있다.

녹색소비자연대는 25일 하나TV와 관련, 지상파 본방송 후 12시간 후 무료 시청 등 서비스조건 변화에 따라 소비자가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없는 지체없는 해지를 요구하는 62명의 소비자의 집단분쟁조정을 한국소비자원에 신청했다.

녹소연은 "하나로텔레콤이 가입당시 지상파 본방송 후 12시간이 경과한 이후 지상파방송을 무료로 시청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서비스조건을 내걸고 가입자를 모집했지만, 향후 지상파방송사와 협상과정에서 지난 1월 16일부터 MBC와 콘텐츠 유료화에 합의, 이로 인해 발생하는 콘텐츠 이용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토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녹소연은 "소비자들이 가입해지를 요청했지만 하나로텔레콤측에서는 계약해지를 요구할 경우 위약금을 부과하겠다는 입장"이라며 "실제 가입당시 소비자와 약속한 계약내용에 대한 이행은 계약기간 이내 소비자측 귀책에 의한 계약이행 불가능 상황이 발생되지 않는한 위약금을 부과할 수 없으며, 약속된 서비스를 계약대로 이행해야 할 책임이 기업에 있다"고 주장했다.

녹소연은 "이번 집단분쟁조정이 기업이 소비자와의 계약관계에 있어 계약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하거나 사전동의 없이 서비스조건을 변경하는 관행에 일침을 가하고, 계약의 이행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녹소연은 "이번 건은 본질적으로 지상파 방송사의 콘텐츠 유료화 방식의 변경에 기인한 것"이라며 "공영방송사는 자사 수익의 증대 뿐 아니라 방송의 공공성과 시청자의 접근권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여야 할 사회적 책임이 있고, 이번 사태를 계기로 유료방송 시장의 건전한 성장과 콘텐츠 투자 활성화를 위한 많은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소비자시민모임도 같은날 "하나TV 등 IPTV업체는 당초 계약조건과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므로, 소비자가 계약해제를 원할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해제를 해주어 가입시 소비자와 약속한 계약 내용 및 책임을 져야한다"며 "업체의 일방적인 계약내용 변경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는 IPTV의 산업 육성 뿐 아니라 소비자보호 측면에서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해 3월 개정된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도입된 집단분쟁조정제도는 50명 이상의 소비자가 동일 제품이나 서비스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시ㆍ군ㆍ구 단위의 지자체나 소비자원 등에 분쟁 조정을 신청하는 제도로, 조정 결과를 향후 동일한 피해 상황에 있는 소비자에도 확대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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