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학교용지부담금, 이자까지 환급해야"

머니투데이 양영권 기자 2008.01.2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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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이 난 학교용지부담금을 환급할 때 다른 과오납 세금과 마찬가지로 이자까지 계산해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황식 대법관)는 27일, 김모씨와 전모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에서 "서울시는 김씨와 전씨에게 학교용지부담금을 징수한 시점부터 돌려줄 때까지의 기간 동안 이자 13만1000여원, 11만5000여원을 추가 환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과오납 부담금의 환급은 비록 해당 서울시 조례에 별도로 규정돼 있지 않아도 지방세법의 규정을 준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 학교 용지 부담금 부과 징수 등에 관한 조례' 8조 전문에는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부담금 및 과태료 징수에 관해서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지방세법에는 과오납금을 환급할 때에는 시중은행의 1년만기 정기 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감안해 재정경제부장관이 결정, 고시하는 이자율로 이자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05년3월 공동주택을 분양받은 이에게 학교용지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 조항을 위헌 결정했고, 각 지자체는 쟁송기간 내에 이의 신청을 한 이들에 대해 이미 납부한 학교용지부담금을 환급했다.

김씨와 전씨는 각각 2003년11월, 2004년12월 서울시에 납부한 학교용지부담금 원금을 2005년8월과 10월 환급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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