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업체 FX옵션 매물 '터졌다'

더벨 이승우 기자 2008.01.29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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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른 'knock-in', 계약금액 2~3배 달러 팔아야

이 기사는 01월29일(07:10) 머니투데이가 만든 프로페셔널 정보 서비스 'thebell'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950원대 중반으로 급등하면서 외환(FX)옵션으로 환헤지를 했던 수출업체들이 달러화를 대규모로 내놓아야 할 상황에 몰리고 있다. 환율이 처음 옵션을 구매할 때 책정한 범위를 넘어서는 바람에 당초 계약금액의 2~3배에 달하는 달러를 팔아야 할 처지다.



28일 기업들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수출업체들을 중심으로 지난해 매입한 KIKO(Knock-in·Knock-out) 구조의 FX옵션과 관련된 달러 매물이 속출하고 있다. 환율이 950원대까지 오르면서 상당수 업체들이 구매한 옵션에서 미리 정한 범위를 넘어섰기 때문이다.

작년 은행들이 기업들을 상대로 팔았던 FX옵션 상품 대부분은 환율이 미리 정한 범위의 상단을 터치할 경우 계약 금액의 2배 이상의 달러를 팔아야 하는 KIKO(Knock-in·Knock-out) 구조로 짜여져 있다.



당시 형성된 시장환율을 중심으로 아래 위 30~40원 차이를 두고 레인지(상하단 배리어: Barrier)가 설정돼 있다. 작년 하반기에 많이 팔린 KIKO 구조로 짜여진 옵션 상품의 상단 배리어는 950원 정도.

이렇게 짜인 옵션이 최근 환율의 급등으로 넉인(Knock-in)이 발생하고 있다. 환율이 950원을 장중 한번이라도 넘게 되면 '넉인'이 유효하게 돼 계약금액의 2배 이상의 달러를 파는 것이다. 이같은 현상이 원/달러 950원 돌파 이후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외국계 은행 한 외환딜러는 "지난주 중소기업들로 보이는 업체들이 하루에 1억~2억달러를 파는 게 보였다"며 "이는 중소기업들로서는 상당히 큰 규모인데 옵션 관련 넉인 매물이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KIKO 구조로 짜인 옵션상품 중 계약 당시 형성된 시장환율이 920원이라고 가정하면 행사가격은 920원보다 조금 높게 형성된다. 아래 배리어(Knock-out)는 880원, 위 배리어(Knock-out)가 950원으로 설정된 상품의 경우, 원/달러 환율이 장중 상단 배리어 950원을 터치하는 순간 넉인이 발생해 행사가격으로 설정된 920원에 계약금액의 두배의 달러를 팔아야 한다.

수출업체 FX옵션 매물 '터졌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 22일 장중 955.80원 기록한 바 있어 상단 배리어가 이 아래로 설정된 KIKO옵션은 다 넉인이 됐다고 보면 된다. 행사가격과 상단 배리어 간격을 40원 정도로 두면 작년 9월~11월 원/달러 환율이 910~920원 수준이었을 때 팔렸던 KIKO 옵션 대부분이 넉인된 셈이다.

아래 배리어 880원을 터치하면 넉아웃(Knock-out)이 발생해 옵션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된다. 옵션 상품의 만기시 환율이 880원과 920원 사이면 920원에 달러를 팔면 되고, 만기 환율이 920원과 950원 사이면 옵션 프리미엄(수수료)를 포기하고 시장 환율에 달러를 팔면 된다.

하지만 이같은 KIKO 옵션의 경우, 월별로 계약 여부(넉인인지 넉아웃인지 등)가 결정되는 윈도우(Window) 형식이 많아 옵션 상품 관련 외환시장 충격이 덜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윈도우 형식에다 더해 일정 손실이나 이익을 달성하면 남은 옵션 계약이 사라지는 타깃 리뎀션(Target Redemption) 형태의 옵션 상품이 외국계 은행들을 위주로 많이 팔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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