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내시경환자 성폭행 의사, 징역7년형에 항소

머니투데이 최은미 기자 2008.01.23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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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내시경 치료를 받으러 온 여성 환자들을 마취 중 상습적으로 성폭행해온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형을 선고받은 통영지역 의사 A씨가 항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경상남도의사회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창원지법의 1심 판결 직후 항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창원지법은 판결문을 통해 "치료를 받으러 온 사람들을 성폭행한 것은 의료인으로서 근본이 안돼있는 것"이라며 "검찰 구형 그대로 징역 7년을 선고한다"고 밝힌바 있다.

경상남도의사회 관계자는 "그 사건이 터진 직후 윤리위원회를 열어 법원의 확정판결 후 해당의사의 징계여부 결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었다"며 "항소로 징계 시기도 늦춰진 셈"이라고 말했다.



확정판결이 난다면 경상남도의사회 윤리위원회에서 징계 수위를 결정하고,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에서 최종 심의한다. 받을 수 있는 징계의 최고수위는 자격정지다.

대한의사협회 김주경 대변인은 "면허를 박탈할지 여부는 보건복지부에서 결정한다"며 "그래서 의협이 자율징계권을 달라고 꾸준히 요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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