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삼성重, 구체적 대안 제시하라"

머니투데이 황국상 기자 2008.01.23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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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강무현 해수부장관, 김서윤 삼성重 전무 등 면담

정부가 직접 삼성중공업 (10,630원 ▲130 +1.24%) 관계자를 불러 지난해 말 원유유출사고 보상 방안을 내놓으라고 압박했다.

해양수산부는 "강무현 해수부 장관이 23일 김서윤 삼성중공업 전무 등 관계자를 서울 계동 집무실로 불러 서해안 원유유출 사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 주민을 돕기 위한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줄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해수부에 따르면 이날 강 장관은 삼성중공업 측에 "피해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라"고 강력히 요청했다. 또 정부가 긴급생계자금 제공 등 피해지역 지원에 나서고 있지만 충남 태안 등 지역의 민심이 좋지 않음을 상기시켰다.

그는 또 "앞으로 전개될 법적 책임과는 별도로 삼성중공업 쪽에서 태안지역 당면과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정부가 긴급생계지원 자금의 추가 지급을 고려하고 있는 만큼 삼성중공업도 현실적인 지원책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강 장관은 "삼성중공업에도 과실이 있음을 인정한 검찰의 수사결과가 나왔다"며 "삼성중공업도 사과문 발표에만 그치지 말고 구체적 지원책을 내놔야 한다"며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막을 수 없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삼성중공업도 "태안 등 피해지역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대기업으로서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1일 검찰은 크레인선 선장 김 모씨와 크레인 예인선 선장 조 모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삼성중공업과 허베이스피리트호 선박법인을 기소하는 내용의 '서해 원유유출사고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나 크레인선과 유조선 측 모두에 '무리한 항해' '충돌 회피노력 부족' 등 과실이 있었다며 '업무상 과실', 즉 중과실보다 낮은 정도의 책임만을 인정했을 뿐이어서 '중과실 여부'에 대한 판단은 법원의 몫으로 넘겨졌다.

문제는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사실이다. 해수부는 이를 우려해 미리 삼성중공업 관계자를 만나 '책임있고 합리적인' 배상을 요구하게 된 것.



해수부 피해보상반 관계자에 따르면 유조선 원유유출 사고에 대해서는 사고 유조선, 즉 허베이스피리트호가 가입한 보험사인 '중국 P&I' '스컬드 P&I'가 1차 책임 당사자가 된다. 어디까지나 삼성중공업이나 유조선 중 어느 쪽에도 '중과실'이 없을 때만 가능한 이야기다.

중국P&I 등 허베이호 보험사가 무한책임을 지는 것도 아니다. 이들은 1300억원까지만 책임을 물면 그만이다.

이것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2차 책임당사자인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이 나선다. IOPC는 이미 배상된 금액에 1700억원을 더해 최대 3000억원까지 보상할 책임을 진다.



즉 중과실 책임이 아니면, 이번 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기·충남·전라·제주 등지 주민들에게 배상해야 할 금액은 통틀어서 3000억원에 그치게 된다는 뜻.

반면 삼성중공업에 중과실 책임이 인정되면 원래 유조선측 보험사나 IOPC가 물어내기로 한 3000억원을 포함해, 그 이후 발생하는 모든 손실을 한도 없이 배상해 내야 한다. 이번 기름유출로 인한 모든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이 삼성중공업에 부과될 소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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