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S "복지부, '스프라이셀' 약가 적극조치"

머니투데이 신수영 기자 2008.01.23 10:01
글자크기
한국BMS제약이 만성골수성백혈병 치료제 '스프라이셀'(성분명 다사티닙)의 약가결정에 복지부가 적극 임해줄 것을 요청하고 나섰다. '스프라이셀'은 지난 14일 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과의 약가협상이 결렬되면서 현재 복지부의 약제급여조정위원회로 심의가 넘어가 있다.

BMS는 23일 '스프라이셀 약가협상에 대한 한국BMS제약의 입장'이란 자료에서 "건보공단이 정당한 이유나 설명없이 매우 낮고 협상 불가능한 가격을 제시했음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 했다"며 "지금도 여전히 환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복지부와 보험급여에 대한 논의를 충실히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BMS는 또 "보건복지부가 이같은 노력을 참작, '스프라이셀' 보험급여 결정을 위한 법적 절차에 적극적으로 임해줄 것을 바란다"며 "이번 협상결렬로 환자들이 '스프라이셀'을 처방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잃을 수 있다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BMS가 이처럼 요청하고 나선 데는 약가 결정이 지연되면서 출시가 늦어지거나 최악의 경우 비급여로 판정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스프라이셀'은 '이매티닙'(글리벡)을 포함한 기존 요법에 저항.내성이 있는 만성골수성백혈병 환자에 쓰이는 치료체로 지난해 1월 식약청의 허가를 받았다. '스프라이셀'은 지난해 11월 건보공단과의 약가협상이 시작됐으나 양측의 입장을 좁히지 못해 지난 14일 협상이 최종 결렬됐다.

건보공단과 협상이 결렬된 의약품은 비급여처리되거나 환자의 진료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약제급여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고시하게 된다. '스프라이셀'의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 결과 필수의약품으로 인정돼 약제급여조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약가가 결정되는 경우에 해당된다.

건보공단과의 협상결렬 이후 아직까지 조정위원회의 심사 개시 등 향후 일정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 심의가 지연되는 만큼 출시 역시 늦어질 수 밖에 없어 BMS로서는 복지부의 적극적인 조치가 시급하다.


BMS는 특히 '글리벡' 등 기존 치료제에 내성을 보이는 환자들에 '스프라이셀'이 더 좋은 치료법이라고 주장했다. '글리벡'으로 치료하다 실패한 내성 환자 대부분이 고용량(800mg)으로 '글리벡'을 투여받아 치료하고 있는데, 이들 내성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다국가 임상 결과 글리벡 800mg 보다 '스프라이셀'(140mg)이 유의성있는 효과를 보였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스프라이셀의 보험급여 결정이 지연되는 동안 글리벡 내성 환자들은 스프라이셀보다 효과는 낮고 치료 비용은 더 드는 기존 치료 방법을 계속 할 수 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BMS는 또 "협상에 즈음해 일부에서 글리벡 내성 환자들이 임상시험을 통해 스프라이셀을 무료로 제공받고 있기 때문에 '스프라이셀'의 보험급여 결정을 미뤄도 괜찮다는 주장이 있었다"며 "만일 이런 의견이 협상에 영향을 미쳤다면 이는 제약사의 임상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임상동안 환자에 무료로 약을 제공하는 제도를 악용할 뿐더러 다국가 임상유치를 독려하는 정부 입장에도 반대된다는 지적.

아울러 임상에 참여하지 못하는 환자들에게 기회를 박탈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BMS는 덧붙였다.

BMS는 "복지부가 보험급여 결정에 대한 신속하고 적법한 절차를 진행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며 "스프라이셀 보험급여 등재는 만성골수성백혈병 환자들의 위급한 생명을 구하는 길일 뿐 아니라 현재의 글리벡 고용량 치료 비용보다 저렴한 점을 감안할 때 궁극적으로 건강보험 재정 절감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