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2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통신지배적사업자의 재판매의무화를 규정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해, 조만간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로 법안이 넘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포함돼 있는 '재판매의무화법'은 KT와 SK텔레콤같은 유·무선 지배적사업자들이 도매제공을 요청하는 사업자들에게 의무적으로 도매협정을 체결해야 하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굳이 3년을 기다리지 않아도 '인가제'가 '신고제'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담겨있다. 즉, 정부가 도매제공의무사업자가 협정체결시 준수해야 할 기준 가운데 하나로 '대가산정기준'을 고시하는 즉시 인가제는 신고제로 전환되는 것이다. 따라서 KT와 SK텔레콤의 '인가제' 폐지시기는 예상보다 빨라질 전망이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의무사업자가 재판매사업자를 부당하게 차별·제한하는 행위, 도매제공 협정체결의 거부, 협정 불이행 등을 금지행위유형에 추가, 불공정행위를 제제할 수 있는 근거도 담고 있다.
이 시각 인기 뉴스
정통부 관계자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개정안이 의결됐기 때문에 이번주내 국회에 안건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법시행은 곧바로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