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강남구, 의료비 부당청구 급증

머니투데이 김명룡 기자 2008.01.22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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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상반기에 2006년 연간 부당청구액 1.5배

병원비를 허위 또는 부당하게 청구하는 사례가 지난해 이후 급증하고 있다.

22일 머니투데이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서울 강남지역 의원급병원의 부당청구사례를 조사한 결과, 지난해 상반기에 13개 병원이 총 1억6282원을 부당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당청구기관당 평균 부과금액은 1252만원정도였다.

지난해 상반기 부당청구금액은 2006년 한해 동안 청구금액의 1.5배가 넘는 것이다. 2006년 강남구지역 의원급병원의 부당청금액은 총 1억272만원 수준이었다.



부당 청구 요양기관도 급증하고 있다. 2006년 서울 강남구지역에서 부당청구가 확인된 의원급 병원은 12개였다. 반면, 2007년 상반기에만 부당청구가 확인된 의원급 병원이 13개나 됐다. 부당기관당 평균 부담금액도 높아지고 있다. 2006년 부당기관당 평균금액은 856만원이었지만 지난해 상반기에는 1252만원으로 크게 많아졌다.

서울 일부지역에 국한된 자료이기는 하지만 의료비가 급증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자료로 생각된다. 심평원은 적발된 병원이 의료급여 환자들을 상대로 진료 일수 부풀리기, 입원 일자 늘리기, 치료 횟수 늘리기, 무료 치료를 빙자한 진료비 챙기기 등을 통해 부당하게 의료비를 챙기고 있다고 밝혔다.



심평원에 따르면, 가장 흔한 부당청구 유형은 진료일수 부풀리기다. 실제 입원 또는 내원사실이 없음에도 입원 또는 내원하여 진료한 것으로 청구하거나, 내원일수를 부풀리는 경우가 적발 됐다.

한 병원은 '발의 염좌 및 긴장' '알콜성 간질환' 등의 병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에게 외래에서 진찰, 주사, 검사, 물리치료, 방사선촬영 등을 실시해 놓고, 마치 입원해 진료한 것으로 진료기록부에 기록한 후 입원진료비를 청구했다 적발됐다.

허위진료를 한 사례도 있었다. 강남의 한 개인병원에서는 대표자 및 직원의 가족, 친인척, 지인들의 인적사항을 이용해 실제 진료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염 및 십이지장염',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허리통증' 등의 질병을 진료한 것처럼 진료비를 청구하기도 했다.


병원과 약국이 공모해 부당하게 의료비를 챙긴 사례도 적발됐다. 의사가 처방을 한 다음 약사가 조제를 해야하는 것이 정상이다. 한 병원과 약국에서는 이와 정반대로 처방과 조제가 이뤄졌다. 약국을 찾은 환자에게 약국에서 직접조제를 해 준 다음 인적사항과 조제내역을 의원에 전달해주고 병원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처방전을 쓰고 진료비를 허위는 챙기는 방법이 동원됐다.

진료비가 부당하게 청구된 경우에는 심평원에 손을 내밀면 된다. 진료비 확인신청업무를 관장하는 심평원 홈페이지 사이버상담 게시판을 통해 상담을 받을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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