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유출' 삼성중공업·유조선 법인 기소

머니투데이 양영권 기자 2008.01.21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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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태안 앞바다 원유 유출 사고를 수사 중인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21일 삼성중공업 측 해상크레인선 선장 김모씨와 예인선 선장 조모씨 등 2명을 해상오염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아울러 검찰은 또다른 예인선 선장 김모씨와 유조선 측 인도인 선장과 항해사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삼성중공업과 허베이 스피리트 선박 법인도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김씨는 기상 정보 파악을 소홀히하고 무리하게 크레인선 등의 운행을 강행하다 유조선과 충돌, 원유 1만2547㎘가 유출되는 사고를 초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무리하게 예인 와이어를 작동, 끊어지게 하고 책임 추궁을 피하기 위해 관제소와 허베이 스피리트호에 엔진 준비와 앵커 준비를 요청한 것처럼 항해일지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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