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로 노는' 정부조직법&방통위 설치법

머니투데이 윤미경 기자 2008.01.21 12:42
글자크기

행자부 사전조율없이 '정부조직법' 개정..방통위 '반쪽' 우려

새로 설치될 '방송통신위원회'가 '정부조직법'에 밀려 기능이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21일중으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인수위는 '방통위' 설치를 위한 법률안도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함께 처리될 수 있도록 이달말까지 국회에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인수위 기획조정분과내 방송통신융합태스크포스(TF)팀에서 마련한 '방통위' 설치 법률안은 기본 얼개만 확정했을 뿐, 업무별 조직체계까지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TF팀에서 마련한 법률안은 장관급 위원장 1명과 차관급 방통위원 1명을 대통령이 추천하고 나머지 차관급 방통위원 3명을 국회가 추천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혀있다. 또, 부위원장과 사무총장을 없앤다는 것이 골격이다.



현재 대통합민주신당을 비롯한 야당은 '방통위' 설치를 놓고 '기구 독립성' 보장 차원에서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어, 법률안이 마련된다고 해도 국회 처리과정에서 마찰이 예상되고 있다.

문제는 '방통위' 설치법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정부조직법'과 함께 처리되지 못하면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의해 '방통위'로 넘어가야 할 정보통신부의 통신과 전파 등의 정책과 규제가 몽땅 '지식경제부'로 존치된다는 데 있다.



이는 행정자치부에서 마련해 인수위에 넘긴 '정부조직법' 개정안 부칙에 이같은 내용이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정통부는 좌불안석이다. 마땅히 '방통위'로 이관돼야 할 기능들이 '지식경제부'로 존치하게 되면 방통위 기능 자체가 축소될 수밖에 없지않겠느냐는 시각이다.

다른 부처와 달리, 정통부는 지식경제부를 비롯 문화부,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4곳으로 기능이 분산된다. 인수위는 지식경제부로 이관되는 정통부 기능을 IT정책과 진흥기금에 국한시켰지만, 새정부 출범에 맞춰 방통위가 발족하지 못하면 정통부내 통신과 전파 기능의 상당부분은 '지식경제부'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처지다.


'방통위' 설치 법률안 자체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행정자치부가 마련해 인수위로 넘긴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방통위' 업무의 기능별 특성이 감안됐을 가능성도 희박하다.

따라서 '방통위'에 담길 통신정책과 규제 기능 외에 통신정책 수행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국제기구협력과 통신 역기능방지같은 업무연관성이 깊은 기능들이 전혀 엉뚱한 부처에 존치될 우려가 짙다.

정통부 관계자들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마련되는 과정에서 부처의 입장이 조금이나마 반영되기를 바랬다"면서 "다른 부처와 달리, 정통부는 이리저리 기능이 분산되기 때문에 업무 특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전혀 엉뚱한 부처로 기능이 넘어갈 우려가 크다"고 염려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마련하면서 방통위에서 수행할 업무도 사전 조율됐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같아 아쉽다"면서 "방통위 설치법이 제때 마무리되지 못하면 방통위 기능이 정부조직법에 밀려 '반쪽짜리'로 전락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